청년들에게 외면받는 ‘청년펀드’… 소득기준 5000만원→7500만원 검토

김유진 기자 2023. 7. 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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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40만원 소득공제 혜택 있지만
가입 소득 기준 9년 전에 머물러
원금 손실 가능성에 가입 저조
일러스트=손민균

정부가 청년소득공제장기펀드(청년소장펀드)의 가입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청년도약계좌와 함께 윤석열 정부의 대표 청년금융 정책인 청년소장펀드는 그간 가입 기준이 까다로워 흥행이 부진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융 당국은 청년소장펀드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인 탓에 가입 기준 완화를 검토하지 않았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청년소장펀드의 일몰 기한을 연장하기로 하자 상품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가입 기준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청년소장펀드는 연간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 연 600만원까지 펀드에 납입하면 최대 240만원(납입액의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세율 16.5%를 적용하면 연말정산 때 최대 약 39만6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가입 기간은 최소 3년, 최대 5년이다.

19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기재부와 청년소장펀드의 가입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에서 청년소장펀드의 가입 기준 완화 방안을 기재부에 보고했고, 기재부는 해당 안을 검토하는 단계다.

연간 총급여 5000만원인 청년소장펀드의 소득기준을 청년도약계좌와 비슷한 6000만~7500만원 수준으로 맞추는 방안을 유력하게 보고 있다. 기재부는 청년소장펀드 일몰 기한, 세제 영향 등을 고려해 세법개정안 발표에 맞춰 가입 기준 완화 방안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당국 관계자는 “청년소장펀드의 가입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가능성이 있는지 실무적으로 협의했다”라며 “아직 기재부의 최종 결정은 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그래픽=정서희

정부가 청년소장펀드의 가입 기준에 대한 재검토에 나선 것은 가입 실적이 기대보다 저조한 탓이다. 청년소장펀드는 지난 3월 출시 이후 가입액이 1억원을 넘긴 펀드가 소수에 그치는 등 흥행에 사실상 실패했다. 가장 많은 순자산을 가진 청년소장펀드인 KB 지속가능배당50조차 설정액이 10억원을 넘지 못했다.

청년소장펀드가 청년 가입자를 모으지 못한 이유로 총급여 기준이 2014년 출시 당시와 동일하게 설정돼 물가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이 꼽혔다. 청년소장펀드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주식형 투자 상품이고, 의무 납입 기간 3년을 지켜야 한다는 점도 흥행 실패의 요인으로 지적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청년소장펀드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데 소득이 높은 청년층 정도가 이를 감내할 수 있을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청년소장펀드는 급여 기준 등이 9년 전에 머물러 있어 고소득 청년들은 가입이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청년도약계좌 등 원금 손실 없이 대체 가능한 고금리 상품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무 가입 기간까지 있는 청년소장펀드의 매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청년소장펀드의 일몰 기한이 연장된 점도 정부가 가입 기준 완화를 검토하는 이유다. 금융위는 청년소장펀드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가입이 가능한 상품인 만큼 가입 기준 완화를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달 초 기재부가 청년소장펀드의 일몰 기한을 연장하기로 하면서 가입자를 모으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졌다. 정부가 청년소장펀드의 가입 기준 완화를 확정한다면 해당 펀드에 가입 가능한 청년층이 늘어나는 만큼 이전보다 가입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내부적으로 가입 기준 완화를 허용할지 검토하고 있지만 쉽사리 결론을 내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년소장펀드의 흥행을 위해서는 가입 기준 현실화가 필요하지만, 청년소장펀드가 소득이 적은 청년층에 비과세 혜택을 주려는 정책인 만큼 가입 기준을 완화하면 본연의 정책 목표를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청년소장펀드의 가입 기준 완화가 쉽지만은 않다”라면서 “아직 완화 여부에 대해 결정된 부분은 없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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