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리노이주 대법, '현금보석금제 폐지' 합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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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리노이주가 처음으로 법제화한 '현금 보석금제 완전 폐지안'이 긴 논란과 법정 공방 끝에 효력을 얻게 됐습니다.
FOX뉴스 등 미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리노이주 대법원은 현지시간 18일 현금보석금제 완전 폐지와 재판 전 피고인 석방 조항이 주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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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리노이주가 처음으로 법제화한 '현금 보석금제 완전 폐지안'이 긴 논란과 법정 공방 끝에 효력을 얻게 됐습니다.
FOX뉴스 등 미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리노이주 대법원은 현지시간 18일 현금보석금제 완전 폐지와 재판 전 피고인 석방 조항이 주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메리 제인 시스 주 대법원장은 다수의견을 통해 "1970년 제정된 일리노이 헌법은 현금 보석금제를 '형사 피고인을 재판에 출석하도록 하는 유일한 수단' 또는 '대중을 보호하는 유일한 수단'으로 규정짓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금 보석금제 폐지와 관련해 그 균형에 상응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시카고 트리뷴은 "재판부 의견은 지지 정당별로 갈려 민주당 소속 대법관 5명은 '합헌', 공화당 소속 대법관 2명은 '위헌' 판단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현금 보석금제가 폐지되면 일리노이는 중범죄 혐의로 체포·기소된 피고인이라 하더라도 구금하지 않고 재판을 기다리게 하는 사법 시스템을 가진 미국 최초의 주가 된다고 시카고 선타임스는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피고인은 법원에서 보석금을 책정받고 수감됐다가 보석 보증금을 납부할 경우에만 석방돼 재판을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피고인 누구나 재판을 통해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검찰이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해 '재판 전 구금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위한 별도 심리가 열리게됩니다.
이번 판결로 일리노이 주 전역의 판사·검사·변호사·법원 직원들은 계류 중인 형사 사건의 처리 방식을 바꾸게 됩니다.
주 대법원은 60일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9월 18일부터 법안이 발효된다고 밝혔습니다.
전재홍 기자(bob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world/article/6505128_3613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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