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죽은 것도 몰랐을 249명의 아기들, 참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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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8년간 출생 미신고 아동인 이른바 '투명아동' 2123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약 12%인 249명의 아동이 병사하거나 범죄에 연루돼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 밖 출생 아기들까지 감안하면 투명아동의 주검이 대체 얼마나 될지 가늠도 안 된다.
이번 조사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가 적지 않다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출생신고 전 신생아 예방접종 기록을 관리하는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 통합 시스템에 등록된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첫 공식 조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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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8년간 출생 미신고 아동인 이른바 ‘투명아동’ 2123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약 12%인 249명의 아동이 병사하거나 범죄에 연루돼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생존이 확인된 아동은 1025명으로, 814명은 경찰이 생존 여부를 수사 중이다. 이 아동들 가운데도 상당수가 세상을 떴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병원 밖 출생 아기들까지 감안하면 투명아동의 주검이 대체 얼마나 될지 가늠도 안 된다. 참담하다.
이번 조사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가 적지 않다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출생신고 전 신생아 예방접종 기록을 관리하는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 통합 시스템에 등록된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첫 공식 조사다. 하지만 투명아동은 이보다 더 많을 가능성이 높다. 2000명이 넘는 투명아동을 조사했지만 2015년 이전의 경우는 아예 기록이 관리되지 않아 파악할 수 없다고 한다. 여기에다 연간 100명에서 200명으로 추정되는 병원 밖 출생도 빠져 있다. 법을 떠나 부모라면 당연히 출생신고를 할 것으로 기대한 정부의 허술한 출생신고제가 낳은 부작용이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국가에서 제공하는 보육지원 등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어린이집에 갈 나이가 되더라도 갈 수 없다. 부모로부터 구타 등 학대를 받아도 도울 방법이 없다. 만시지탄이지만 지난달 출생통보제 입법안에 이어 영아 살해·유기범을 일반 살인·유기죄로 처벌해 형량을 크게 높이도록 한 형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는 향후 투명아동에 대해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한부모 등 위기 임산부 지원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갈 길은 여전히 멀다. 당장 출생통보제에 따른 병원 밖 출산과 아동 유기를 막을 보호출산제 도입부터 서두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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