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동 붕괴참사' 입찰담합, 공사따낸 업체대표 등 징역형

박철홍 2023. 7. 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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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참사' 현장의 정비공사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주한 업체 대표와 전직 재개발조합장 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정비사업업체의 실질적 대표였던 서씨는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입찰 담합하는 방식으로, 95억원 상당의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지 정비기반시설 공사를 수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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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참사' 현장의 정비공사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주한 업체 대표와 전직 재개발조합장 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서모(42)씨 등 3명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정비사업업체의 실질적 대표였던 서씨는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입찰 담합하는 방식으로, 95억원 상당의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지 정비기반시설 공사를 수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함께 기소된 전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조합장 고모(81)씨는 서씨와 브로커의 청탁을 받고 입찰 담합을 사실상 지원했고, 또 다른 피고인 오모(41)씨는 입찰 들러리 업체 대표로 범행에 가담했다.

서씨는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의 동생 등이 운영하는 건설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했다.

그리고 고씨의 도움을 받아 입찰 조건을 서씨 업체에 유리하도록 입찰 조건을 미리 맞추고, 입찰 공고도 광주 지역 특정 지방신문에만 낸 후 현장 설명회 일정도 촉박하게 잡아 다른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했다.

또 다른 업체 2곳을 들러리 업체로 동원해 서씨 업체의 입찰가 115억원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제출하게 해 공사를 따냈다.

이러한 입찰 담합행위는 불법 재하도급과 함께 부실 철거로 야기된 학동 붕괴 참사의 숨은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들의 범행은 경쟁입찰을 통하여 업체를 선정하려는 제도 자체를 무력화하고,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의 기본 취지를 훼손하는 범죄"라며 "담합행위로 인한 파급효과가 간접적으로 일반 국민에게 미칠 수 있어 피고인들의 책임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한편 학동 참사는 2021년 6월 9일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지에서 철거 중이던 지상 5층 건물이 무너지며 도로 위의 시내버스를 덮쳐 17명(사망 9명·부상 8명)이 사상한 사고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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