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20원 vs. 9천840원…최저임금 노사 밤샘 논의 

김성훈 기자 2023. 7. 19.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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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자리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가 밤새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19일) 새벽 노동계는 1만20원, 경영계는 9천840원을 제시했습니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과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은 금액을 10차 수정안으로 제출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9천620원보다 각각 4.2%, 2.3% 높습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양측 격차는 최초 2천590원에서 180원으로 대폭 좁혀졌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전 3시 현재까지도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돌파할지가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19년 8천350원(10.9%), 2020년 8천590원(2.87%), 2021년 8천720원(1.5%), 2022년 9천160원(5.05%), 올해 9천620원(5%)입니다.

이번 인상률이 3.95% 이상이면 내년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어섭니다.

올해는 또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하기까지 가장 오래 걸린 연도로 기록될 예정입니다. 

최저임금 제도는 1988년 도입된 뒤 3차례 제도가 변경됐는데, 현행과 같은 방식이 적용된 2007년부터 작년까지 최장 심의기일은 2016년의 108일이었습니다.

행정 절차를 고려하면 이날 중에는 최저임금 수준을 정해야 합니다. 

이날 결정이 이뤄지면, 최저임금 심의에 걸린 기간은 110일로 현행 제도상 최장 기록을 7년 만에 갈아치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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