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0차 수정안 '1만20원 vs 9840원'… 노사 격차 '180원'

이한듬 기자 2023. 7. 19.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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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논의에 참여 중인 노동계와 경영계가 10차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9차 대비 간극을 10원 줄이는데 그쳐 표결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과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은 10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20원, 9840원을 제시했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10차 수정안은 올해 최저임금(9620원)보다 각각 400원(4.2%), 220원(2.3%)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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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 사진=뉴시스 강종민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에 참여 중인 노동계와 경영계가 10차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9차 대비 간극을 10원 줄이는데 그쳐 표결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전날 오후 3시부터 시작한 14차 회의가 자정을 넘기면서 차수를 변경해 진행 중이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과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은 10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20원, 9840원을 제시했다.

노동계의 10차 수정안은 지난 9차 수정안과 금액과 동일하고 경영계는 9차 수정안(9830원)보다 10원 인상된 금액이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10차 수정안은 올해 최저임금(9620원)보다 각각 400원(4.2%), 220원(2.3%) 높다.

노사 요구안 격차는 직전 190원에서 180원으로 10원 줄어들었다. 앞서 공익위원들이 전날 오후 10시경 최저임금 심의촉진구간으로 9820~1만150원을 제시한 이후 노사의 간극은 급격히 좁아졌다.

하지만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원 이상을 고수하고 있고 경영계는 최소한의 인상이라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어 합의안을 도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사의 이견이 지속되면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마련해 표결에 부쳐 결정할 전망이다.

내년 최저임금은 이날 새벽이나 오전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심의에 걸린 기간은 110일로 기존 최장 심의기일인 2016년 108일보다 이틀 더 많다.

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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