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아기, 249명 사망… 814명 수사중

오주비 기자 2023. 7. 19.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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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2123명 전수조사 결과
17일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기간 안내문이 붙어 있다. 행정안전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간은 17일부터 11월10일까지다. 올해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불거진 출생 미등록 아동(유령 아동) 확인도 함께 진행한다. 2023.7.17/뉴스1

출생신고가 안 된 ‘사라진 아기’ 2123명 중 249명(11.7%)이 이미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249명 중 222명은 병사(病死) 등으로 범죄 피해 혐의가 없었으나 경찰이 수사한 나머지 27명 중 7명은 영아 살해 등을 당했다. 경찰은 그 보호자 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부터 작년까지 8년간 출생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안 된 미등록 영유아 2123명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이 생존을 확인한 아동은 1025명이다. 이 중 지자체가 확인한 771명은 원가정에서 생활하거나 친인척 양육, 입양 등 형태로 살고 있었다. 경찰이 확인한 254명도 친인척이 기르거나 보육 시설 등에서 지내고 있었다. 2123명 중 35명은 의료기관의 오류로 조사됐다. 유산·사산된 아동에게 출생 기록이 부여된 경우 등이라고 한다.

경찰은 2123명 중 나머지 814명의 생사와 범죄 관련성을 수사하고 있다. 지자체가 경찰에 수사 의뢰한 아동은 1095명이었다. 이 중 601명은 베이비박스 등에 유기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출생 사실을 부인하거나 입양 보냈다고 주장하는 아동 보호자 등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살해·유기 등 피해를 당한 영아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영아 살해·유기범에 대한 처벌을 일반 살인·유기죄로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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