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2, 3세’ 오너 기업 63%, 총수보다 친족 지분 더 많아

홍석호 기자 2023. 7. 19. 03: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창업자와 현재의 총수(공정거래법상 동일인)가 다른 국내 대기업집단 3곳 중 2곳은 총수 보유 지분보다 총수 제외 친족 보유 지분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내부지분율을 분석한 결과 22곳(62.9%)이 총수보다 친족 지분이 더 많았다.

35곳의 대기업집단 내부지분율 평균은 총수 3.44%, 총수 제외 친족 5.86%로 집계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내 대기업 35곳 보유지분 분석
“향후 경영권 분쟁 불씨 될 수 있어”

창업자와 현재의 총수(공정거래법상 동일인)가 다른 국내 대기업집단 3곳 중 2곳은 총수 보유 지분보다 총수 제외 친족 보유 지분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에 따르면 올해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대기업집단(81곳) 중 동일인이 창업자가 아닌 곳은 35곳이었다. 현재 총수가 창업 2, 3세 등으로 한 번 이상 경영권이 후대로 내려간 기업들이다. 이들의 내부지분율을 분석한 결과 22곳(62.9%)이 총수보다 친족 지분이 더 많았다. 친족 범위는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인 혈족 6촌·인척 4촌 기준이다. 개정안은 친족 범위를 혈족 4촌·인척 3촌으로 바꾸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35곳의 대기업집단 내부지분율 평균은 총수 3.44%, 총수 제외 친족 5.86%로 집계됐다. 2018년 대비 총수는 0.24%포인트 떨어진 반면, 친족은 1.93%포인트 올랐다. 양측의 지분율 격차도 0.25%포인트에서 2.42%포인트로 벌어졌다.

리더스인덱스 관계자는 “경영권 승계를 거치며 총수 지정이 바뀐 그룹에서 지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총수 제외 친족들의 지분이 많을 경우 향후 경영권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