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인상 전에 발권하세요
이기우 기자 2023. 7. 19. 03:02
[모닝]
다음 달 1일부터 항공권 유류할증료가 소폭 오른다. 유류할증료는 항공사가 국제 유가(싱가포르 항공유 기준) 등락에 따라 운임에 부과하는 요금이다. 유류할증료는 비행 출발 날짜와 상관없이 발권일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다음 달 해외로 떠나는 여행객들은 이달 항공권을 발권하면 유류할증료를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다.
1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대한항공(편도 기준)이 거리에 따라 이달 1만4000~10만7800원에서 다음 달 1만5600~11만4400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도 같은 기간 1만4400~8만4000원에서 1만6900~9만6000원으로 인상된다. 유류할증료는 유가가 급등했던 작년 7~8월 최대 32만2500원(대한항공 기준)까지 오른 뒤 지난해 3분기부터 떨어졌지만, 다음 달 다시 인상되는 것이다.
반면 다음 달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티웨이항공(7700원 동결)을 제외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등 모든 항공사가 이달보다 1100원 내린 6600원으로 책정했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항공사들이 내부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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