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천시립 화장장, 위법∙부당 행정이었다

경기일보 2023. 7. 19.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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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의미 있는 감사 결과를 밝혔다. 이천 시립 화장장 건립 과정을 살펴본 감사다. 당초 2010년부터 추진됐던 사업이다. 주민 갈등으로 무산된 뒤 2019년 재추진됐다. 공모를 통해 2020년 8월 후보지를 선정했다. 이천시 부발읍 수정리를 후보지로 선정했다. 17만9천㎡ 부지에 화장로 4기를 갖춘 시설이다. 350억원을 들여 2024년 12월 준공 예정이었다. 이 사업 추진이 위법과 부당행위 투성이였다. 모든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할 정도다.

행정안전부가 2021년 11월 투자 심사 결과를 시에 통보한다. ‘재검토’다. 관련 예산을 편성하면 안된다. 그런데 이천시는 2022년 예산에 시설비 45억원을 편성한다. 2022년 6월3일 다시 ‘재검토’가 통보된다. 역시 편성한 관련 예산을 감액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이천시는 또다시 예산을 살렸고 2023년 예산으로 이월한다. 실무투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해 투자 사업을 심사해야 하는 절차도 위반했다. 행안부 지시 위반과 자체 절차 무시였다.

무엇보다 중요하고 질 나쁜 위법 행정이 있다. 화장장은 현실적으로 대표적인 주민기피시설이다. 그래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천시는 이걸 하지 않았다. 최소한 소홀히 다루고 넘어갔다. 화장시설 건립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 수행 과정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 시 게시물 첨부파일에서 초안의 내용을 누락했다. 사업지는 이천시와 여주시 경계 지역이다. 그런데 이천시 주민만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 4월 여주시 매화리 주민들이 삭발식을 했다. 이천시의 화장장 사업을 강력 규탄했다. 여주시민은 모르게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100억원의 토지 보상금 문제도 거론됐다. 이때만 해도 통상적인 화장장 건립 갈등 정도로 봤다. 이천시장도 “화장장 입지 변경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여기서 등장한 것이 주민감사청구다. 166명의 시민이 연대해 법률적 요건을 구비한 감사를 청구했다. 경기도가 감사했고 심각한 실태가 드러났다.

행안부 지시도 ‘무 잘라 먹듯이’ 무시했다. 없애야 할 예산 세우고, 이월시켰다. 주민 설명회는 귀찮았는지 생략해 버렸다. 이천시민과 여주시민을 차별까지 했다. 이렇게 해서 편하고 빨리 가려고 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최종 결과가 어떤가. 경기도 감사 책임자가 설명했다. “이 사업 추진을 위해선 다시 행정절차를 밟아야 한다.” 사실상 백지화라는 것이다. 이천시 행정에 대한 신뢰는 이미 무너졌다. 다시 추진한들 동의를 얻을 수 있겠나.

화장장 행정의 어려움은 안다. 그렇더라도 이렇게 해선 안 됐다. 장사(葬事) 행정의 나쁜 예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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