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당한 영장에만 불체포특권 포기’ 조건부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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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8일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의했다.
하지만 당론 채택보다 구속력이 낮은 '결의' 차원에 그친 데다 불체포특권 포기 조건으로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단서 조항을 붙이는 등 '반쪽짜리 쇄신'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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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적 권리, 포기 반대 적지 않아”
與 “하나마나한 껍데기 혁신안” 비판
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의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 의원들의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기로 결의했다”며 “(불체포특권이) 부당한 행정권력으로부터 (국회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고 반대하)는 의원도 있었으나 국민 기대 등을 고려해 결의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13일 의총에서도 결의안 추인을 시도했지만 일부 의원의 반대로 불발됐다.
결국 민주당은 18일 ‘의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당론 채택 및 서약 대신 ‘다수 의원’의 동의만 있으면 채택이 가능한 ‘결의’ 방식을 택했다. 당초 혁신위가 요구한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제출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 채택에 훨씬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도부 관계자는 “의총에 앞서 원내 지도부가 직접 의원들을 설득했지만 불체포특권이 헌법적 권리라는 점에서 여전히 포기에 반대하거나 유보적인 의원들이 적지 않아 당론 채택이나 서약은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특히 민주당이 ‘정당한 영장 청구’를 불체포특권 포기의 단서 조항으로 제시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 원내대변인은 “‘정당한 영장 청구’를 판단하는 기준은 ‘국민 눈높이’”라며 “국민이 볼 때 이례적으로 부당한 영장 청구로 판단하지 않는 한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그렇게 시간을 질질 끌고서는 돌고 돌아 추인한 안이 고작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단서를 붙인 하나 마나 한 ‘껍데기 혁신안’”이라며 “차라리 특권을 포기하기 싫다고 고백하는 편이 낫겠다”고 했다. 정의당도 논평에서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단서는 ‘검찰 독재’ ‘야당 탄압’ 프레임 안에 숨는 짓을 앞으로도 계속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했다.
이번 결의는 앞으로 9개월 남은 21대 국회까지만 유효하다. 김 원내대변인은 “불체포특권은 결국 헌법이 개정돼야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라며 “22대 국회에선 의원 구성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강제할 방법은 없다”고 했다. 혁신위는 이날 결의에 대해 “혁신을 위한 내려놓기의 시작”이라고 평가했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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