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금강환경청-금강통제소, 제방붕괴 ‘네탓 공방’

최동수 기자 2023. 7. 19.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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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발단이 된 미호강 범람을 두고 임시제방 공사를 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과 하천 전반을 관리하는 금강유역환경청(금강청), 금강홍수통제소 간 책임 공방이 커지고 있다.

18일 행복청과 금강청에 따르면 두 기관은 올해 6월 9일 미호천교 임시제방 공사와 관련해 협의 공문을 주고받았다.

이 문서에서 행복청은 '임시제방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알렸고, 금강청은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축조해라'라고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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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호우 피해]
금강청 “행복청, 필요한 허가 안받아”
행복청 “제방 축조하라는 회신 받아”
통제소 “제방 관리는 금강청 담당”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발단이 된 미호강 범람을 두고 임시제방 공사를 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과 하천 전반을 관리하는 금강유역환경청(금강청), 금강홍수통제소 간 책임 공방이 커지고 있다. 공사 허가권자인 금강청과 공사 관리·감독 책임자인 행복청, 홍수 경보 발령을 하는 금강홍수통제소 모두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행복청과 금강청에 따르면 두 기관은 올해 6월 9일 미호천교 임시제방 공사와 관련해 협의 공문을 주고받았다. 이 문서에서 행복청은 ‘임시제방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알렸고, 금강청은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축조해라’라고 회신했다. 행복청은 이후 6월 29일부터 7월 7일까지 임시제방 공사를 진행했다.

금강청은 행복청이 임시제방을 쌓는 데 필요한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금강청은 “행복청이 ‘하천점용허가’는 받았지만, 임시제방을 설치할 경우 기존 허가의 변경을 신청했어야 했는데 이런 과정이 없었다”고 했다.

반면 행복청은 6월 9일 공문에 ‘임시제방을 축조하라’는 회신을 받아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행복청 관계자는 “공문에 금강청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축조하라’고 회신한 만큼 임시제방 허가도 받은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금강청은 “행복청이 임시제방 공사의 안전성 확보 방안을 협의해 오지 않았다”고 했다.

수위를 측정해 홍수 경보를 내리는 금강홍수통제소 대응도 허술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제소는 미호천 제방은 범람이 발생하지 않은 오른쪽 제방(12.9m) 정보만 확보하고 있었다. 하천 왼쪽 임시제방이 높이가 더 낮았는데도 확인 대상이 아니었던 것. 왼쪽 제방 상황을 미리 파악했다면 더 빨리 대응할 수 있었던 셈이다.

통제소는 “제방은 금강청 담당으로 제방 높이도 기본계획이나 금강청 제공 자료만 봐서 범람 여부를 직접 판단할 수는 없다”며 “주의보와 경보를 절차대로 발령했고, 오전 6시 34분 계획홍수위(9.2m)까지 올라가자 지자체에 바로 알렸기 때문에 그 이후는 지자체가 판단해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오른쪽 제방 기준으로는 범람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미호강 준설 작업이 제때 추진되지 못해 사고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강청 등에 따르면 2017년 미호천교 부근 강폭을 넓히는 정비사업이 시작됐다. 교량 부근 하천 폭을 넓혀 물의 병목현상을 줄이고 홍수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환경단체가 반대하는 데다 미호천교와 미호철교 공사까지 진행되며 2020년 공사가 연기됐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청주=이정훈 기자 jh8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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