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9차 수정안 1만20원 vs 9830원… '190원' 차이

이한듬 기자 2023. 7. 19.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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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가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가 9차 수정안을 제시하며 격차를 크게 좁혔다.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 중인 노사는 19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 중인 제15차 전원회의에서 9차 수정안을 내놨다.

이에 따라 노사는 해당 범위 안에서 9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9차 수정안으로 8차 수정안보다 560원 내린 1만20원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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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사용자위원(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과 류기섭 근로자위원(한국노총 사무총장, 오른쪽)이 회의에 앞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사진=뉴스1 김기남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가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가 9차 수정안을 제시하며 격차를 크게 좁혔다.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 중인 노사는 19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 중인 제15차 전원회의에서 9차 수정안을 내놨다. 전날 오후 3시부터 시작한 14차 회의가 자정을 넘기면서 차수를 변경했다.

공익위원들은 전날 오후 10시경 최저임금 심의촉진구간으로 9820~1만150원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노사는 해당 범위 안에서 9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9차 수정안으로 8차 수정안보다 560원 내린 1만2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9620원)대비 인상률은 4.2%다.

경영계는 8차 보다 25원 오른 9830원을 제시했다. 인상률은 2.2%다. 노사의 격차는 직전 775원에서 190원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노사가 이견을 크게 좁히면서 내년 최저임금이 합의로 결정될 지 주목된다. 최저임금이 도입된 1988년 이후 노사 합의를 통해 인상률을 결정한 것은 7번에 그친다. 만약 이날 진행되는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에서 노사가 극적인 합의로 인상률을 결정한다면 역대 8번째 사례가 된다.

다만 노동계가 시급 1만원 이하로 추가 수정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낮고 경영계 역시 더 이상의 인상안을 내놓긴 어려울 것으로 보여 표결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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