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20원 vs 9830원"…최저임금 9차 수정안 나왔다

곽용희 2023. 7. 19.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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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최저임금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9차 수정안이 공개됐다.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시급 1만20원을, 사용자위원은 9830원을 9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심의촉진 구간 제시 후 추가로 제출 받은 수정안에서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내고 표결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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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원차까지 좁혀져…노사 합의안 도출 가능성
사진=연합뉴스

19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최저임금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9차 수정안이 공개됐다.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시급 1만20원을, 사용자위원은 9830원을 9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전년 대비 각각 4.2%, 2.2% 인상한 금액이다. 노사 요구안의 격차는 190원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앞서 노사는 8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580원과 9805원을 제시한 바 있다. 이후 격차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자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은 심의촉진구간으로 하한 9820원에서 상한 1만15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 보다 각각 2.1%, 5.5% 인상된 금액이다.

9차 수정안은 심의촉진 구간 제시 후에 노사 양측으로부터 추가로 제출 받은 금액이다. 공익위원은 심의촉진 구간을 제시해 그 구간 안에서 양측에게 추가 수정안을 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심의촉진 구간 제시 후 추가로 제출 받은 수정안에서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내고 표결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요구안의 격차가 190원까지 줄어들면서 노사 합의안 도출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익위원들은 10차 수정안을 노사 양측에 요구한 상황이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올해 9620원(5.0%)이다. 이번 인상률이 3.95% 이상이면 내년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어선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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