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달라진 공익위원 ‘최저임금 중재안’ 기준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최근 3년간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중재안) 근거가 해마다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중재안 산출 근거에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지난 18일 최저임금위원회 14차 전원회의에서 심의촉진구간(중재안)을 9820~1만150원으로 제시했다. 인상률로 따지면 2.1~5.5%다.
하한선인 9820원의 근거는 올해 1~4월 사업체노동력조사상 300인 미만 사업체 전체 노동자의 임금총액 상승률(2.1%)이다. 상한선인 1만150원의 근거는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3.4%)와 생계비 개선분(2.1%)을 더한 것이다.
공익위원들은 지난해 심의 땐 상한선(9680원)을 2021년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중위수(197만1756원)에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4.5%)를 반영해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하한선(9410원)의 경우 2022년 현재 물가상승률 전망치(4.5%)에 2021년 심의 당시 물가상승률 전망치(1.8%)를 빼는 방식으로 계산했다. 연도별 물가상승률 전망치 차이를 보정한 것이다.
2021년 심의 땐 상한선(9300원) 근거로 ‘경제성장률(4%)+물가상승률(1.8%)-취업자증가율(0.8%)+생계비 개선분(1.6%~1.8%)’을 제시했다. 하한선(9030원) 근거는 ‘물가상승률(1.8%)+생계비 개선분(1.6%~1.8%)’이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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