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이혼] '바람둥이 유부남 남친' 헤어진 후 소송 걸어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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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게 돼 관계를 정리했으나 이후 남성의 아내로부터 위자료를 요구받았다는 이야기가 소개됐다.
지난 1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한 남자를 만나게 된 여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송 변호사는 끝으로 "위자료 청구가 기각된 후 소 제기 사실이 알려져 상간녀로 소문이 났다거나 하는 손해가 실질적으로 발생한 경우 A씨가 C씨에게 따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며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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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남자친구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게 돼 관계를 정리했으나 이후 남성의 아내로부터 위자료를 요구받았다는 이야기가 소개됐다.
지난 1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한 남자를 만나게 된 여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남성 B씨를 알게 돼 그와 만남을 이어가던 중 B씨가 바람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B씨는 A씨 외에 다른 여자들도 함께 만나고 있었고 심지어 한 여성과 결혼까지 한 상태였다.
A씨는 곧장 B씨와 헤어졌으나 며칠 뒤 B씨의 아내 C씨가 그에게 찾아와 B씨와의 사이를 따져 물었다. A씨는 자초지종을 설명했고 이를 들은 C씨는 오해를 풀고 돌아갔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도 B씨의 바람기는 그대로였고 결국 C씨는 B씨가 만난 여성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C씨는 이혼 소송에서 B씨로부터 위자료 3천만원을 받았으며 A씨에게도 잠시 자신의 남편을 만났던 일을 언급하며 위자료를 요구했다.
사연을 접한 송미정 변호사는 "이혼을 하면서 상간녀에게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불법행위가 되려면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를 불법행위라고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B씨가 결혼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기에 자신의 행위가 불법행위라는 인식이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C씨가 A씨에게 위자료를 청구해도 받아들여질 수 없을 것"이라 내다봤다.
또 "C씨는 A씨를 찾아와 오해를 풀었다. 이후 이것을 덮고 B씨와 결혼생활을 계속하기로 한 것"이라며 "이제 와서 그때 덮기로 한 일로 A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전했다.
아울러 "A씨 부정행위가 인정된다는 전제하에서 부부의 일반과 제3자는 공동불법행위로 책임을 져야 한다. 불법행위자 중 한 명이 채권의 전부에 대해 책임졌다면 다른 불법행위자들은 손해배상금을 따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물론 모든 책임을 진 한 명이 다른 불법행위자에게 '내가 더 냈으니 그 부분을 나한테 다시 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송 변호사는 끝으로 "위자료 청구가 기각된 후 소 제기 사실이 알려져 상간녀로 소문이 났다거나 하는 손해가 실질적으로 발생한 경우 A씨가 C씨에게 따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며 말을 맺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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