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대면 진료 셧다운 막으려면 규제 풀어 초진과 약 배송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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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이 시작된 지 한 달여 만에 관련 서비스를 포기하는 플랫폼 업체들이 속출하고 있다.
플랫폼 업체들이 고사 위기에 몰린 것은 코로나19 당시 한시적으로 전면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 서비스의 범위가 동네 의원과 재진 환자 위주로 축소되고 약 배송도 금지되면서 소비자에게 외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시기 3년(2020년 2월~2023년 1월)간 1379만 명을 대상으로 3661만 건의 비대면 진료가 이뤄졌지만 의료사고는 한 건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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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이 시작된 지 한 달여 만에 관련 서비스를 포기하는 플랫폼 업체들이 속출하고 있다. 국내 원격의료 플랫폼 업체 30곳 가운데 썰즈·파닥·바로필·체킷 등 4곳이 17일까지 사업 중단 또는 폐업을 선택했으며 최강닥터·엠오(MO) 등 다른 업체들도 조만간 서비스를 종료할 예정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플랫폼 업체 전체가 문을 닫고 비대면 진료 셧다운으로 시장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낳고 있다.
플랫폼 업체들이 고사 위기에 몰린 것은 코로나19 당시 한시적으로 전면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 서비스의 범위가 동네 의원과 재진 환자 위주로 축소되고 약 배송도 금지되면서 소비자에게 외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사고와 의약품 변질·오남용 등의 우려를 제기한 의사단체와 약사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여 시범 사업에서도 초진과 약 배송을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의사들은 재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로 인력과 시간을 투입해야 한다. 만 18세 미만 환자의 경우 평일 야간과 휴일에 초진이 허용됐지만 상담만 가능하고 처방은 받지 못한다. 부모들은 이럴 바에는 직접 병원을 찾는 게 낫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코로나19 시기 3년(2020년 2월~2023년 1월)간 1379만 명을 대상으로 3661만 건의 비대면 진료가 이뤄졌지만 의료사고는 한 건도 없었다. 처방 과정의 경미한 실수 5건밖에 발생하지 않았다. 아직도 원격의료가 법제화되지 않은 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한국뿐이다. 주요 7개국(G7) 중에는 이탈리아를 제외한 모든 나라가 비대면 초진을 허용하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기술(IT) 시스템과 온라인 네트워크를 갖췄으면서도 기득권 집단에 휘둘려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지 못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이제라도 국민의 건강과 편익을 중심에 놓고 비대면 진료를 가로막는 규제들을 과감히 풀어야 한다. 우리보다 앞선 해외 대형 원격의료 회사에 국내 시장을 송두리째 빼앗길 수 있다는 경고를 흘려들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시범 사업에서부터 비대면 진료의 초진과 약 배송을 허용해야 할 것이다. 국회도 비대면 진료 합법화를 위해 의료법과 약사법 등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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