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자유·인권·평화가 정책의 근본이다 [한국의 창(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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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통일 업무를 전담하는 통일부가 최근 장·차관이 동시에 교체되는 이례적인 상황을 맞으며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번 인사는 특히 "그동안 통일부는 마치 대북지원부와 같은 역할을 해왔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질책성 메시지와 맞물려 더욱 의미심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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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정신에서 벗어난 역대 통일정책
북한은 적화통일목표 포기한 적 없어
가능성 높아진 자유통일에 대비해야
정부의 통일 업무를 전담하는 통일부가 최근 장·차관이 동시에 교체되는 이례적인 상황을 맞으며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번 인사는 특히 "그동안 통일부는 마치 대북지원부와 같은 역할을 해왔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질책성 메시지와 맞물려 더욱 의미심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통일부의 업무는 1969년 설립 이래 대체로 남북대화, 교류협력, 지원사업을 통한 남북관계 발전에 집중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윤 대통령 메시지는 날로 고조되는 핵·미사일 위협과 정치범 수용소, 공개처형, 기독교 탄압 등 국제법상 '반인도 범죄'로 정의된 북한의 인권유린 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일부 역할을 대폭 전환하고 기존 대북정책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로 해석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통일부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라는 헌법 정신에 따라 통일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살펴보자. 우선 우리 사회의 이른바 진보·좌파 진영이 주장하는,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대신할 제3의 대안은 없다는 뜻이다. 뿐만 아니라 대북지원을 통해 통일보다는 분단 상태를 관리해서 북한과 공생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통일적이고, 반헌법적이라는 이유로 쐐기를 박은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4조에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통일 방식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해야 한다고 틀림없이 명시되어 있다. 또한 대한민국의 영토가, 즉 주권적 관할권이 한반도 전체를 포함한다고 헌법 제3조에 규정한 점도 주요하다. 영토와 국민을 정의한 이 조항이 통일한국의 정체성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여러 정권을 거친 통일 방안들을 보면 우리 헌법에 규정된 통일 방식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 반면 북한은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 즉 '적화통일' 방침을 떳떳하게 내세워 왔는데, 우리는 왜 헌법이 규정한 '자유통일' 방안을 금기된 표현인 것처럼 애써 피해 왔는지 의문이다.
보수 정권 때도 그랬지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진 진보·좌파 정권의 통일정책은 특히 더 그렇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6·15 남북 공동선언'은 남한의 '연합제'와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간에 공통점이 있다고 인정하고 3단계 통일론을 제시한 바 있다. 이 구상은 햇볕정책이라는 명목하에 꾸준히 추진되었고, 노무현 정권까지 기본 틀을 계승하면서 이어졌다. 지난 문재인 정부도 같은 맥락에서 '종전선언'을 외치며 대북제재 해제, 군사분계선 무장해제, 그리고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적극 추진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공산체제 국가와는 이와 같은 평화 선언 또는 협정이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다. 1973년에 체결된 '파리평화협정'이 2년 후 깨지면서 베트남의 적화통일로 이어진 사례가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
과연 이념이 다른 국가 간의 연방국 성립이 가능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분단국 통일 사례를 보면 남북이 논하는 평화적 합의 통일 사례는 근대사에서 찾기 힘들다. 남북한이 예외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통일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는 북한 내부에 있다. 외부로부터의 간섭을 핵무기로 막고, 내부의 결속은 인권탄압으로 다지는 북한 정권의 생존전략이 국제사회의 한계를 극단으로 내몰고 있기 때문이다. 나날이 심화되는 남북 간의 국력 격차 또한 자유통일 가능성을 암묵적으로 암시하고 있다. 지금은 민생이니 연방제니 실효성 없는 남북 특수관계를 운운할 때가 아니다. 새롭게 거듭나는 통일부는 자유와 인권이 원동력이 된 신통일정책을 구축해 확고한 자유통일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정훈 연세대 국제학대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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