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무신' 캐릭터 저작권 원작자 품으로...출판업체 저작권 말소

차정윤 2023. 7. 18.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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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대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의 주요 캐릭터 저작권이 원작자인 고(故) 이우영 작가 유가족 품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지난 12일 직권으로 '검정고무신' 등장인물인 기영이와 기철이 등 캐릭터 9종에 대해 저작권 등록 말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만화를 그린 고(故) 이우영 작가와 동생인 이우진 작가, 스토리를 맡은 이영일 작가, 형설출판사와 형설앤 대표 장 모 씨가 해당 캐릭터 9종의 공동 저작자로 등록돼 있었습니다.

이번에 등록 말소가 이뤄지면 해당 캐릭터의 저작권은 별도의 신규 등록이 없더라도 창작자에게 자동으로 귀속되게 됩니다.

저작권위원회는 말소 처분 근거로 등록 신청 권한이 없는 자가 등록을 신청했다고 언급했는데, 창작자가 아닌 형설출판사와 형설앤 대표가 저작자에 이름을 올린 것을 문제 삼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우영 작가의 동생이자 검정고무신을 함께 그린 이우진 작가는 저작권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아직 소송이 끝나지 않은 만큼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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