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플랜트노조 쟁의조정 중지…파업권 획득

신건 2023. 7. 18.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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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울산]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전국플랜트노조 울산지부가 제기한 쟁의조정에 대해 조정이 어렵다고 보고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플랜트노조는 임금 1만 3천 원 인상 등을 요구했으며, 사측은 임금 3천 원 인상을 제시해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조는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했으며, 향후 일정을 조율해 쟁의행위에 나설 계획입니다.

신건 기자 (go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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