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출범 1년, 당초 취지 돌아보고 개선해야[기고/홍성걸]

홍성걸 국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2023. 7. 18.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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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설치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거웠던 게 벌써 1년 전이다.

유례없는 총경들의 집단행동과 사실상의 항명사태까지 겪으면서 경찰국은 지난해 8월 2일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어렵게 출범했다.

1년이 지난 지금 경찰국은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운영을 통해 경찰제도에 대한 근본적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국민 안전을 위해서라도 경찰국 신설 당시 제대로 갖추지 못했던 미비점이 있다면 보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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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걸 국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경찰국 설치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거웠던 게 벌써 1년 전이다. 유례없는 총경들의 집단행동과 사실상의 항명사태까지 겪으면서 경찰국은 지난해 8월 2일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어렵게 출범했다. 1년이 지난 지금 당시 상황을 돌아보며 엇갈렸던 주장의 타당성을 점검해 보는 건 앞으로의 방향성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일이다.

돌아보면 역대 정부는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대통령치안비서관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경찰을 지휘·통제해 왔다. 이에 비해 윤석열 정부는 민정수석과 치안비서관을 폐지하면서 권력 기관을 통제하며 대통령의 수족처럼 부리던 폐해를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또 음성적 지휘·통제가 이뤄지던 잘못된 관행을 없애면서 경찰 관련 국정 운영 정상화를 위해 경찰국 신설을 추진했다.

하지만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에 대한 반대도 만만치 않았다. 경찰 내부의 반대도 있었지만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에서도 반대하고 나섰다. 일각에선 “경찰국 신설은 경찰 조직 장악이 목적이며 과거 치안본부 시절로의 역사적 퇴행”이란 주장도 나왔다. 학계에선 정부조직법 34조 1항에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무에 치안 사무가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경찰국을 행안부에 설치하는 건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하지만 정부조직법 7조 4항을 보면 장관은 외청의 중요 정책 수립에 관한 지휘를 할 수 있다. 또 34조 5항은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청은 행안부 장관 소속의 외청이란 뜻이다. 이렇게 보면 경찰국은 행안부 장관에게 법률상 부여한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만든 합법적 행정기관으로 볼 수 있다.

1년이 지난 지금 경찰국은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운영을 통해 경찰제도에 대한 근본적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복수직급제 도입, 공안직 수준 보수 인상, 승진 소요 기간 단축, 미래치안정책국 신설 등 경찰 관련의 수십 년 묵은 과제들을 해결하기도 했다. 반면 경찰에 대한 통제 논란은 설치 이후 크게 확대되지 않는 모습이다.

물론 경찰 내 과제를 해결했다는 것만으로 경찰 관련 국정 운영이 정상화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지난해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핼러윈 참사 당시 행안부 장관은 최소한의 치안 상황조차 보고받지 못했다. 이는 경찰국 신설 당시 강한 반대 때문에 경찰국이 인사 보조, 경찰 지원 등 한정된 기능들만 갖춘 채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이런 내용을 보완하며 경찰국의 기능과 역할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좋든 싫든 이제 경찰국 출범 1년이 됐다. 이 시점에서 당시 의도했던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견제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국민 안전을 위해서라도 경찰국 신설 당시 제대로 갖추지 못했던 미비점이 있다면 보완할 필요가 있다. 경찰이 조금 더 헌법과 법률에 기반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경찰국의 역할을 기대한다.

홍성걸 국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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