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에 경기도지사 방북 추진 요청”…이화영, 기존 입장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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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송금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추진을 요청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18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40차 공판에서 "그동안 피고인은 도지사 방북 비용 대납 요청 여부에 대해 '(자신은) 전혀 모르는 일이고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검찰 피의자 신문에서) '쌍방울에 방북을 한번 추진해달라'는 말을 했다고 진술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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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송금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추진을 요청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그동안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해 모든 의혹을 부인하던 이 전 지사가 기존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다만, 방북 비용 대납 요청 등에 대해선 여전히 자세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18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40차 공판에서 “그동안 피고인은 도지사 방북 비용 대납 요청 여부에 대해 ‘(자신은) 전혀 모르는 일이고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검찰 피의자 신문에서) ‘쌍방울에 방북을 한번 추진해달라’는 말을 했다고 진술했다”라고 말했다.
이는 “최근 검찰 측이 ‘기존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입장에 미세하게 변동된 부분이 있다’는 의견서를 냈는데 이에 관해 설명해달라”라는 재판장의 요청에 대한 답변이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열린 ‘2차 아시아태평양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 피고인이 갔는데, 그때 쌍방울과 북한이 밀접하게 접촉한 것 같아서 ‘너희가 북한과 가까운 사이 같으니 방북을 추진해 달라’고 말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전 부지사는 방북 비용,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선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이날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대납해달라고 쌍방울에 요청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는 “방북 비용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는 일, 관여하지 않았던 입장이었던 것 같다”라고 했다. 또, 경기도가 내기로 했다는 북한의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에 대해선 “그동안의 입장과 똑같다”라며 여전히 부인했다.
이날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검찰 피의자 신문 조서 진술 내용이 사실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재판부에 이 전 부지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 공동 피고인인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과 같이 이 전 부지사도 증인 신문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다고 본다”라며 “이화영 피고인은 ‘나는 당당한 데 말할 기회가 없다’는 입장인데 법리적으로나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른 시일 내에 증인 신문이 이뤄지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했다.
하지만 이 전 부지사 측은 피고인에 대한 증인 신문은 위증죄 처벌의 부담이 있다며 피고인 신문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에서 증인 신문을 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것”이라며 “거짓말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혹시 법원의 판단이 달라진다면 피고인은 위증죄로 기소된다. 피고인의 말을 듣고 싶다면 피고인 신문이라는 절차가 있다”라고 했다.
이에 검찰은 “(앞으로 남아있는)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증인 전원을 철회할지 여부를 검토해 의견을 내겠다”라며 “전부 철회하면 피고인 신문만 남는 거 아니겠나”라며 응수했다.
이 전 부지사에 대한 41차 공판은 오는 25일 진행되며, 김 전 회장의 증인 신문이 이어질 예정이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 대북경협 지원을 대가로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사용 제공,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원이 넘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된 이 전 부지사는 김 전 회장이 2019년 800만 달러를 북한 측 인사에 전달했다는 대북송금 사건에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도 추가 기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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