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살해·유기죄 70년 만에 폐지..."최대 사형으로 처벌"
경찰, '수원 영아 사건' 초기 '영아살해죄' 적용
범행 알려지며 처벌 수위 비판…'살인죄'로 변경
[앵커]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불거졌던 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죄를 폐지한 형법 개정안이 70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는 최대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일반 또는 존속살해죄가 적용됩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냉장고에서 신생아 시신 2구가 발견된 지난달 '수원 영아 사건' 초기, 경찰이 친모에게 적용을 검토한 범죄 혐의는 영아살해죄였습니다.
하지만 몰래 출산 뒤 살해한 범행 수법이 알려지며 처벌이 약할 수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일반 살인죄로 혐의를 변경했습니다.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친모 (지난달 30일) : (숨진 아이들에게 하실 말씀 없습니까?) ….]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논란 자체가 사라집니다.
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죄를 폐지한 형법 개정안이 지난 1953년 형법이 만들어진 지 70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극심했던 가난 등 한국전쟁 직후 사회적 상황이 반영된 기존 법안이 시대와 동떨어졌다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
[김진표 / 국회의장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했던 기존 영아살해죄 조항이 삭제되면서 이제 영아 살해 범죄는 사형에서 무기, 5년 이상이나 7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는 일반 살인죄 혹은 존속살해죄가 적용됩니다.
영아 유기 범죄 역시 3년이나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일반이나 존속 유기죄로 처벌받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 뒤에 시행됩니다.
[소병철 /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사위 1소위원장) : 영아의 생명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는 권영준·서경환, 두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도 통과시켰습니다.
다만 권 후보자는 고액 로펌 의견서 논란으로 본회의 직전에야 부적절하다는 소수 의견이 들어간 보고서가 가까스로 채택됐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촬영기자;이성모 한상원 윤소정
영상편집;한수민
그래픽;박지원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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