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수색 작업 마무리...오송 지하차도 합동감식 잠정 연기

YTN 2023. 7. 18.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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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 회장,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충북 청주시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해서 내부 수색은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비가 그치는 대로 지하차도 사고가 왜 발생했는지, 본격적인 수사도 진행될 예정인데요. 오늘은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 회장 그리고 김성수 변호사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수색작업이 마무리된 만큼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었는데요. 오늘경찰과 소방의 합동감식이 비 때문에 연기됐습니다.

[이송규]

비가 그치고 나면 여러 가지 조사를 해야 하거든요. 지금 이 설계가 원래 이 터널 자체가 설계가 잘되어 있는지, 또 제방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제방이 문제가 되어 있는지. 그러면 설계가 잘 돼 있다면 정말 설계대로 잘되어 있는지 여러 가지 관리상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비가 와서 제일 먼저 현장을 확인해야 하는데 현장 확인하는 데 지금 비가 와서 장애가 되기 때문에 비가 멈춘 다음에 현장 확인 다음에 그다음에 서류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를 점검하는 데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이번에 순식간에 하천물 6만 톤이 한꺼번에 유입된 건데요.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양이고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이송규]

그렇습니다. 지금 6만 톤이라고 하면 많다라고 하지만 측정이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1톤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가로 1m, 세로 1m, 높이 1m. 1입방미터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세 제곱미터가 1톤입니다. 이게 6만 개가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6만 톤은 무게로 따지면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물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또 속도감 있게 오기 때문에 또 초당 몇 미터로 움직이기 때문에 사람이 내려온 경사지에서 내려올 정도로는 도저히 피하기는 너무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죠.

[앵커]

변호사님, 보통 합동감식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요. 이런 사고일 경우에는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봅니까?

[김성수]

일단 이게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따져봐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책임에 있어서는 형사적인 책임이 있을 것이고, 누군가를 처벌해야 한다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행정적인 책임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민사적인 책임도 나중에는 쟁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형사처벌 같은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 일단은 조사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이라든지 감찰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별개로 하게 되면 오히려 조금 산만해져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합동해서 감식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거를 각각 하면 혼선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합동해서 감식을 하는 절차다. 국무조정실에서 감찰이 말씀하신 대로 시작이 됐고요. 경찰도 이번에 88명으로 전담팀을 구성했더라고요. 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했다고 봐야겠죠?

[김성수]

아무래도 이번에 사망자가 14명이나 발생하다 보니까 굉장히 중하게 보고 있는 것 같고 말씀 주신 것처럼 국무조정실에서도 감찰을 시작해서 교통통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고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고 지금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신고에 대해서 어떤 후속조치가 있었는지, 거기서 미흡한 사람은 누구였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서 그 이후에 어떠한 법적인 의율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봐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금 일단 보고 있고 경찰에서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중대수사본부를 구성해서 이 부분 관련해서 형사처벌을 누군가가 받아야 할 사람이 있는지에 대해서 수사에 착수했다 지금 이런 소식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있었는데요. 침수 사고가 발생하기 한두 시간 전에 주민을 대피시키는 게 좋겠다라는 신고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하차도를 긴급통제해야 할 것 같다. 정확한 위치까지 얘기를 하면서 신고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통제를 안 했을까, 이 부분이 가장 안타깝습니다.

[이송규]

그러니까요. 그 통제만 됐었다면 이런 사고가 없었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크게 보면 작년 이태원 압사 사고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이태원 사고 나기 전에도 수십 번의 전화가 왔습니다. 119, 112에, 소방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응을 하지 못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왜 그랬을까라고 보면 이미 이태원에서 사람에 의해서 사람이 죽을지 몰랐어요. 모르니까 그랬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물에 의해서 지하차도에 6만 톤이 물에 차서 이런 큰 사망사고가 날 것을 몰랐기 때문에 전화받은 사람이 사고의 심각성을, 이 일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한 것이죠.

[앵커]

이게 어느 정도 파장의 일로 번질지를 예상을 할 수가 없었다.

[이송규]

그렇죠. 못했죠. 그래서 안전의 관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안전에 관한 지식이 있어야만이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났다,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앵커]

첫 신고 뒤에 약 2시간 뒤 경찰이 출동했는데 왜 늦었나 봤더니 엉뚱한 장소에 출동을 하기도 했더라고요.

[김성수]

지금 일단 국무조정실에서 확인한 결과에서 나온 부분입니다. 일단 15일 오전 8시 40분에 참사가 발생했는데 한두 시간 전 오전 7시 2분경 그리고 7시 58분경 두 차례나 경찰에 신고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7시 2분경에는 이 공사 현장의 감리단장이었어요. 미호천강 그 감리단장이 미호천 강이 넘어설 것 같기 때문에 주민들을 대피시켜야 할 것 같다 이렇게 한번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58분에는 다시 한 번 연락을 해서 지금 지하차도를 통제해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신고를 한 겁니다.

[앵커]

궁평 지하차도를 통제해야 할 것 같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김성수]

맞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인데 경찰에서 그렇다 보니까 궁평지하차도로 출동한 거예요. 그런데 사고가 발생한 건 궁평2지하차도 거든요.

[앵커]

그런데 궁평 1지하차도로 간거군요.

[김성수]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경찰에서는 그 부분 신고 내용이 부정확해서 엉뚱한 곳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혹시나 또 다른 착오라든지 사실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아무래도 조금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보통 교통 통제의 권한은 어디에 있습니까?

[김성수]

이게 법리적인 해석에 조금 다툼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법을 보면 도로법의 76조에 이런 천재지변이라든지 위험한 상황이 있을 때 도로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일단 도로관리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관리청은 고속도로라든지 일반도로 같은 경우 국토교통부가 관리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번 사고 같은 경우는 지방도거든요. 이 지방도 같은 경우는 해당 도로 노선을 지정한 지자체가 관리청이라고 볼 수가 있고.

[앵커]

그럼 충청북도입니까?

[김성수]

현재 충북도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또 일각에서는 청주시로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실관계를 조금 더 파악해 봐야 할 부분인 것 같고 이 부분 관련해서는 조금 더 추이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 게 지금 도로교통법 6조에도 경찰에서도 도로의 위험이라든지 이런 사유가 있을 때는 교통 통제를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서 이번 이런 천재지변 같은 경우에도 이 조항도 만약에라도 적용될 수 있다고 한다면 경찰에도 그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 이와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어떻게까지 볼 수 있는지 이게 도로교통법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도로의 통행에 관한 부분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정확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경찰에 원래부터 권한이 처음부터 있는 건 아니지만 천재지변이나 이런 긴급한 사안일 때는 권한이 있는지 이것도 따져봐야 하는 이런 상황인 거군요.

[김성수]

그러니까 도로교통법상에는 일단 차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 저쪽으로 우회해서 가시라든지 이렇게 통제를 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권한이 법적으로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권한이 일단은 규정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도로상의 화재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는 또 통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 천재지변 같은 경우도 경찰의 권한에 포함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해당 규정의 목적 자체가 천재지변에 대해서 권한을 주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판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분명한 건 만약에 신고를 받고 제시간에 가서 물이 들어오는 걸 봤다면 그 상황에서는 경찰이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애매합니까?

[김성수]

이게 사실은 한 가지를 구분해야 하는 게 권한이 있는 것과 의무가 있는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는 건 권한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권한 있는 사람이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물리기 위해서는 이게 어떠한 자기 의무가 있는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따져봐야 하는 것인데 의무가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의무는 당연히 그걸 지키지 않았으면 바로 처벌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두 가지 법조문 다 권한이 있다라고만 되어 있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경찰이 만약에 그런 상황을 봤다고 하더라도 만약이라도 이것이 꼭 실시해야 할 자기의무라는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쟁점이 될 수가 있어서 천재지변 같은 경우에도 이게 과연 적용될 수 있는 것이냐, 도로교통법이. 이게 또 하나의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5명이 사망한 747번 버스, 참사 당일에 원래 가던 길이 막혀서 우회를 해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변을 당한 건데 노선 변경 결정은 누가 있는지 이것도 유족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궁금한 대목일 것 같아요.

[이송규]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통제를 받아서 거기로 갔느냐라고 했을 경우에는 책임이 굉장히 이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아니면 또 운전자가 자기방어를 위해서, 자기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갔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앵커]

본인 보호라기보다는 길이 막혔으니까 우회로를 택한 거겠죠.

[이송규]

그렇죠. 또 승객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보호를 위해서 갔었는데 이미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보면 통제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사달이 난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통제가 있었더라면 좋은 안내, 길로 안내를 했을 거고요. 또 이리로 가게 된다면 여기를 차단하면 어땠을까 그런 것이기 때문에 관리 부실 측면이 지금 이 상황에서는 굉장히 부각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죠.

[앵커]

심지어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이미 일어났는데 지금 사고가 난 이 길로 지하차도로 가라, 이렇게 시내버스들에게 안내를 했다는 거예요.

[이송규]

그랬다면 정말 무책임하고 잘못된 행동들이죠. 이미 그 상황을 모르고 했다면 이해하는데 사고가 이렇게 물이 나고 있는데 이리로 가라고 했다면 그게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행동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그래서 지자체 여러 군데 책임론이 지금 일고 있고요. 그리고 충북도, 청주시, 행정청 모두 지금 네 탓이다,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보면 총체적인 관리 부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변호사님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디에 가장 구멍이 큰 것 같습니까?

[김성수]

우선 물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불어났는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이고 지금 어느 쪽 행정청에서는 이 부분 관련해서 물이 그냥 제방이 넘치지 않았다면 이렇게 갑자기 넘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제방 설치에 관해서 책임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쪽이 있고 이 제방과 관계없이 비 때문에라도 이렇게 넘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 이 부분 관련해서는 도로의 관리에 관한 문제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사실관계 자체에 있어서도 어느 쪽에 책임이 있는지 따지기 위해서는 결국 이 물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CCTV라든지 기초자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료들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과학적인 근거를 통해서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결국에 이게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에 대한 법적인 쟁점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정확해야 법으로 의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이고 아직까지 밝혀진 부분이 없다 보니까 서로 간에 책임공방이 있는 것인데 사실관계가 밝혀지면 그때는 더 이상은 책임공방 보다는 법적으로 어느 정도 처벌이 되느냐 이렇게 쟁점이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청주시는 충북도청하고 정보공유도 안 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충북도청도 책임이 없냐, 그것도 아닌 상황인 것 같고 굉장히 따져볼 부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미호강과 맞닿은 임시제방도 사고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민들은 도로 확장 공사로 원래 있던 제방을 없앤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오송읍 주민들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공사를 위해서 기존 제방을 없앴다가 비가 온다고 하니까 급하게 만든 임시제방이 부실해서 참사가 났다. 주민들은 이런 제보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어떤 거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이송규]

그러니까요. 정말 주민 지금 이장님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말이 맞다면 정말 또 이 부분도 어처구니없는 겁니다. 비가 오니까 임시제방을 만들었다가 다시 없앴다가 다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제방이 이렇게 임시적으로 쉽게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제방 자체는 큰 물을 막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임시적으로 하고 떼고 하고 붙이는 이런 게 아닙니다.

[앵커]

굉장히 부실하게 쌓았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이송규]

당연히 부실하게 쌓았으니까 무너졌겠죠.

[앵커]

당연히 부실하게 쌓았기 때문에 이런 사고로 연결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계신데 변호사님, 만약 이 제방이 부실하게 관리됐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처벌이 가능합니까? 가능하다고 하면 어떤 혐의가 적용이 가능합니까?

[김성수]

일단 제방이 부실해서 물이 넘쳤다고 하더라도 이 넘친 물이 이 사고와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는지 이 부분이 조금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어디까지 예상할 수 있었는지, 작업자라고 하더라도 그 작업자 중에 누가 이 부분을 어디까지 예상하고 이 부분을 원래는 이렇게 방지를 했어야 하는지 그리고 또 관리감독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단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이 첫째고 그다음에 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과실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이런 부분들이 파악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그 부분 관련해서도 결국은 사실관계가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나눠진 다음에 그다음에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리고 이 안에 분당 3톤씩 물을 빼낼 수 있다는 배수펌프가 4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무용지물이었다고 하는데 이건 왜 그랬습니까?

[이송규]

그렇죠. 지금 이것도 가동이 중단하다가 스톱이 됐을 겁니다, 전기로 작동하니까. 그런데 저는 정상적으로 작동했다 하더라도 무용지물이 됐을 겁니다.

[앵커]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작동을 했다 하더라도? 왜요?

[이송규]

왜냐하면 분당 3톤이거든요. 4대가 있었으면 12톤이거든요.

[앵커]

그런데 6만 톤이 들어왔으니까.

[이송규]

그런데 100시간을 돌려도 1200톤이거든요. 100시간을 돌려도.

[앵커]

그렇더라도 작동을 했으면 시간은 벌 수 있을 테니까요.

[이송규]

그런데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지금 6만 톤이 왜 쌓였냐면 그 내부 지하차도 용량이 6만 톤 용량이에요. 예를 들어서 7만 톤 용량이었다고 하면 7만 톤이 쌓였어요. 왜냐하면 옆에 강의 둑이 무너졌기 때문에 강과 수위가 맞춰지는 겁니다. 강에서 계속 넘어오는 거거든요. 10만 톤이 있으면 10만 톤까지 넘어와서 이미 풀로 차 있으면 수위가 낮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배수펌프가 작동해서 분당 1만 톤을 뺐다 하더라도 다시 1만 톤이 채워지기 때문에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배수펌프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 사용되는 배수펌프가 아니거든요. 이미 이런 비가 아니고 우리가 조그마한 비가 왔을 때 비에 의해서 밑에 저수조가 있거든요. 물이 쌓이는 곳이 어느 정도 있으면 자동으로 밖으로 펌핑을 해 주는 것이지 이렇게 폭발적으로 넘어오는 물에 대해서는 작동이 되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게 참사 발생 4시간 전인 새벽 4시 10분에 홍수경보가 발령됐는데 어떤 기관도 제대로 대응을 못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게 3년 전에 부산에서 초량 지하차도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것과 판박이다 이런 주장도 나와요.

[김성수]

맞습니다. 2020년 7월 23일에 거의 3년 전이죠. 그때 당시에도 부산 동구 초량지하차도에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3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당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아무래도 너무 유사한 부분이 있고 또 이런 대응에 있어서도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형사처벌도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와 관련해서 이번 사태도 지난 부산 사건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때 부구청장 포함해서 관련 공무원 11명인가요.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가 됐고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 유죄 판결을 내린 근거는 어떤 거였습니까?

[김성수]

아마 수사 대상 자체는 훨씬 더 많았을 것인데 수사를 한 결과 11명 정도가 일단 죄가 있다고 해서 기소가 됐던 겁니다. 그리고 이 11명에 대해서는 처벌이 이루어졌는데 가장 중하게 처벌이 이뤄진 사람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부산 동구 부구청장입니다. 이 부구청장 같은 경우는 1년 2개월의 금고가 선고됐어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앵커]

지하차도 관리 책임이.

[김성수]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왜 부구청장이었느냐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이게 지방도 같은 경우에는 지방도로를 관리하는 관리청이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산 동구 같은 경우는 자치구였어요. 자치구다 보니까 도로에 대한 관리 책임이 부산 동구에 있다고 됐고 그리고 당시에 원래는 구청장이 처벌의 대상이 될 수가 있었는데 구청장이 그때 휴가기간이다 보니까 책임자가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었던 거죠. 그렇다 보니까 부구청장이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아직 1심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당시에 재해문자전광판 관리담당 공무원 같은 경우에도 1년의 금고형이 지금 실형이 선고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동구청의 도시안전과장 그리고 안전총괄계장 같은 경우에도 일단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돼서 실형은 아니지만 굉장히 중하게 지금 처벌이 된 상황이고 나머지 7명의 경우에도 벌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처벌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이번에도 유사하게 처벌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다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관계가 훨씬 더 복잡한 부분이 많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소방도 있고 경찰도 있고 지자체도 있고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중에 후속조치를 안 한 기관이 있다고 한다면 왜 후속조치를 하지 못했는지 그리고 만약에 이게 신고를 받고 나서도 위로 보고가 안 돼서 이렇게 됐다고 한다면 보고를 안 한 사람도 처벌될 수 있는 것이고 이게 보고를 못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관리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고를 받지 못해서 관리를 하지 못한 것은 책임을 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은 더 세밀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유사하지만 사건이 훨씬 복잡하다. 그런데 이번 사건이 부산 초량지하차도 사고 때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되기 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경찰이 이번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도 검토 중이라고 하더라고고요. 가능합니까?

[김성수]

지금 일단 중대재해처벌법 자체가 중대시민재해로 볼 수 있는데 2022년 1월 27일에 시행되다 보니까 거의 처벌 사례가 없다고 볼 수가 있어요. 특히나 이번 같은 경우에 이런 중대재해 같은 경우에도 그렇다면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 같은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느냐 이게 쟁점이 될 수 있는데 만약 적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중대시민재해로 볼 수 있는 요건이 사망자 1명 이상의 뭔가의 설치라든지 관리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경영 책임자를 처벌할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처벌의 양은 징역 1년 이상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까지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게 적용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굉장히 조금 더 엄하게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도 일단은 법적인 검토를 하고 있고. 다만 이게 재판에서 어떻게 인정되는지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기준이 없기 때문에 당장은 아마 기소는 이루어질 수는 있겠지만 판결이 어떻게 날지는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대상은 공무원이고요. 만약에 혐의가 인정이 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그러나 재판에서는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말씀이신데요. 공무원들이 이렇게 우왕좌왕 대처하고 있을 때 긴박한 순간 내 위험을 무릅쓰고 생명을 살린 의인들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생존자들 목소리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지하차도에서 가까스로 탈출한 생존자분들 목소리 듣고 오셨는데 서로 도우면서 거기서 시민 6명을 구조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정말 기적인데. 이 와중에도 시민의식은 살아 있었고 이 소식을 접하니까 가슴이 먹먹하고 그렇더라고요.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이송규]

그러니까 저 와중에서도 서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했던 걸 보면 굉장히 말씀하신 대로 가슴이 찡하고요.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들어서 정말 더 안전한 상황이 되어야겠다는 이런 상황을 꼭 바라겠습니다.

[앵커]

그래도 지금 얘기 들어보면 이분들이 본인이 위험한 상황을 무릅쓰고 한 명이라도 더 구조하려고 구조했는데 못 나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자꾸 생각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분들의 앞으로 트라우마 관리도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김성수]

아무래도 국가에서도 이런 부분 관련해서 트라우마를 관리하는 정책도 조금은 펼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다만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 이 사고를 수습하고 그리고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총력이 집중되다 보니까 이 부분 절차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야기가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런 사고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될 텐데요. 지금 대안으로 원격진입차단시설 설치를 하자 이런 필요성이 제기가 되는데 오늘 오세훈 시장이 구룡터널 그리고 염곡동 지하차도 현장을 찾아가서 점검을 했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기준이면 자동 통제되게 준비가 된 겁니까?

[이송규]

지금 어느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길이나 상황에 따라서 수위 차이에 따라 다른데요. 지금 여기에 보면 원격진입차단시설이거든요. 그래서 멀리서도 차단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동차단시스템이 작년에 방음터널에서 화재가 났었거든요. 그런데 그 터널에서는 앞에 자동차단시스템이 있었어요. 그런데 작동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왜 작동이 안 됐나라고 보니 그 자동차단시스템은 자동으로 차단되는 게 아니고 안전관리자가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랬는데 그 안전관리자가 그 버튼을 누르지 않았어요. 그렇다 보니 원격자동차단 시스템은 무용지물이 돼버린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서울시에서도 이런 시스템이라면 정말 새롭게 점검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앵커]

지금 이렇게 물 높이가 10cm에 도달하면 차단하게 되어 있지만 이게 지금은 수동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런데 이걸 앞으로 원격으로, 원격진입차단시설 설치 필요성이 제기된 거니까 원격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갖춰져야 한다.

[이송규]

네, 자동으로 되어야 하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거든요. 스프링클러가 불을 발견하면 작업관리자한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동으로 스프링클러가 소화제가 발사하는 것처럼 돼야 하는데 이거는 지금 물이 차단되고 10cm가 됐든 어떤 주변 여건이 되면 원격으로 관리자한테 연결을 하면 관리자가 다시 원격으로 버튼을 눌러서 자동차단을 하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만약에 그렇다면 자동차단시스템이 아닌 것이죠. 만약에 그 작업자가 그 행위를 하지 않으면 원격자동시스템은 또 무용지물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스프링클러처럼 어떤 상황이 확인되면 여러 조건이 있겠죠. 10cm도 되고 시간당 이런 조건이 되면 자동으로 차단되는, 스스로 차단되는 이런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궁평지하차도는 이 시설이 설치됐어도 무용지물이었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궁평지하차도 침수위험 등급을 봤더니 1등급이 가장 위험한 거고 1등급, 2등급 아니고 3등급으로 판단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인근에 미호강도 있고 위험요소도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3등급이 됐을까요?

[이송규]

그러니까 그것도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큰 위험한 지하터널이 왜 3등급이냐는 얘기죠, 가장 낮은 등급의. 왜 그랬냐고 보면 지금 저 도로는 지하터널이지만 주변이 전부 논이거든요. 그래서 비가 왔을 때는 빗물에 의해서는 웬만하면 논이기 때문에 빗물 흡수력이 굉장히 높아요.

만약에 그 주변이 전부 시멘트화 돼 있다고 하면 여기가 침수될 확률이 높았을 텐데 그런 취지에서 아마 등급을 매겼지 않나 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까운 거리에 둑이 있지 않습니까? 이 둑이 무너질 거라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 결과가 나왔다 생각하거든요. 지금 등급을 전부 결정하는 이런 과정들을 전부 새롭게 리매뉴얼, 리셋업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상황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이번에 집중호우로 전국의 침수 피해 차량이 1300대를 넘을 거다, 이렇게 지금 추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보험 처리도 앞으로 해야 할 테고요. 이때 주의할 점들 있을까요?

[김성수]

일단 보험 처리 같은 경우에 이게 침수가 되고 나면 거의 보통 전손이 된다고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손이 됐을 때 그 금액을 받는 산정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사와 기밀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당장 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이 있는 분들은 보험처리를 통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고 향후에 오히려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이런 차량들이 침수 사실이 고지가 안 된 상태로 중고차로 판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관련해서도 향후에 계속 분쟁이 될 수 있어서 그 부분도 조금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오송 사고 위주로 짚어봤는데 경북지역에서 특히 예천지역의 산사태 피해가 굉장히 크지 않았습니까? 예천지역에 이렇게 피해가 컸던 이유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송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거의 한 달간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저는 산사태는 특별한 요인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 산 자체가 이미 산사태가 자주 날 수 있는 산이 토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울 기준으로 하면 관악산과 우면산을 비교하면 관악산 같은 경우는 바위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한 비가 와도 산사태가 나지 않을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면산 같은 경우는 바위가 형성되지 않고 응집력이 약한 토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을 받아들이는 흡수력이 굉장히 높아요.

게다가 옆에 인공적으로 절개지가 되어 있다거나 건축물이 형성됐다거나 또 다른 태양광 설치가 돼 있다거나. 또 요즘 많이 산불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산불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산이 물을 흡수하는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산에 대한 물 흐름이 더 높아져서 산사태나 이런 것들이 더 많아졌다고 볼 수 있겠죠.

[앵커]

특히 예천지역 같은 경우에는 산사태 취약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고 무너진 산 많은 부분이 사유림이라서 국유림하고 비교해서 관리가 부족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비가 온다고 하니까 걱정인데 변호사님께 마지막으로 지금 휴가철이기도 해서 하나만 질문을 드릴 텐데 이렇게 심각한 집중호우가 내리는데 여름휴가 펜션 가려고 했다가 못 가신 분들 있잖아요. 이럴 때 보면 환불 요청했는데 안 된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규정상은 어떻습니까? 이 정도 비가 내리는 경우에.

[김성수]

이게 예약을 할 때 보통 규정에 정해져 있는데 환불은 언제까지는 몇 프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천재지변의 경우에는 환불이 가능하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보통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천재지변의 기준이 애매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알려진 사례 같은 경우에도 천재지변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앵커]

이 정도 역대급 집중호우가 내려서 피해가 났는데도 천재지변으로 인정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김성수]

이게 천재지변 같은 경우도 이번 같은 경우에 어느 지역에는 이렇게 역대급으로 비가 와서 사고가 발생한 지역이 있는가 하면 또 서울이나 이런 곳에는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사고가 났겠지만 아닌 지역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서울을 전체로 다 천재지변으로 환불을 받을 수 있다라든지 이렇게 하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다툼이 생길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게 정말로 이 지역의 도로를 지날 수밖에 없는 곳이었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 경우에는 천재지변으로 인정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기상이변이 일상화되고 있어서 기준도 바뀌어야 할 것 같고 상시적으로 대비하는 자세도 필요할 것 같다, 두 분 얘기 들으니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 회장 그리고 김성수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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