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 가능성도...내년 최저임금 9820원~1만 150원 사이에서 결정된다

2023. 7. 18.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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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 9820원에서 1만 150원 사이에서 결정된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측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 중인 제14차 전원회의에서 하한 9820원, 상한 1만 150원을 심의촉진구간으로 제시했다.

박준식 위원장은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 내에서 추가 수정안을 제출할 것을 노사 양측에 요구한 상태다.

 노사가 심의촉진구간 제시에도 더 이상 수정안을 내지 않으면 공익위원이 단일안을 제시한 뒤 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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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한 9820원, 상한 1만 150원을 심의촉진구간으로 제시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18일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자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 9820원에서 1만 150원 사이에서 결정된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측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 중인 제14차 전원회의에서 하한 9820원, 상한 1만 150원을 심의촉진구간으로 제시했다.

올해 시급 9620원 대비 하한은 2.1%, 상한은 5.5% 인상된 액수다.

심의촉진구간은 사실상 노사 양측에 대한 공익위원 측의 최후통첩이다.

노동자위원 측과 사용자위원 측이 이날 회의까지 8차례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양측 격차가 여전히 커 심의가 난항을 겪는 데 따른 것이다.

노사 양측은 8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 580원과 9805원을 제시했다. 각각 올해 대비 10.0%와 1.9% 올린 액수로, 양측 요구안 격차는 775원이다.

박준식 위원장은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 내에서 추가 수정안을 제출할 것을 노사 양측에 요구한 상태다.
 
노사가 심의촉진구간 제시에도 더 이상 수정안을 내지 않으면 공익위원이 단일안을 제시한 뒤 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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