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9820원~1만150원' 심의촉진구간 제시…결정 임박(종합)

임용우 기자 2023. 7. 18.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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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노사가 8차에 달하는 수정안을 내고도 간극을 좁히지 못하자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공익위원들이 내년 최저임금을 9820원에서 1만150원 사이에서 정하자는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다.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며 개입에 나선 만큼 해당 범위에서 노사가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내년도 최저임금은 표결로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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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간 합의 불발에 공익위원 개입…합의 없을 시 중재안 표결 전망
근로자 임금총액 상승률·물가상승률·생계비 개선분 등 반영해 산출
1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위원장이 마지막 심의를 위한 회의를 시작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7.18/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노사가 8차에 달하는 수정안을 내고도 간극을 좁히지 못하자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공익위원들이 내년 최저임금을 9820원에서 1만150원 사이에서 정하자는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다.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며 개입에 나선 만큼 해당 범위에서 노사가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내년도 최저임금은 표결로 결정될 전망이다.

최임위는 18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임위 전원회의실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양측은 이날 8차 수정안을 제출하며 간극을 좁혀 왔다. 노동계는 8차 수정안을 통해 올해(9620원)보다 10.0% 오른 1만580원, 경영계는 1.9% 인상한 9805원을 각각 제시했다.

월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노동계는 221만1220원을, 경영계는 204만9245원을 각각 요구한 안이다.

노사 간 간극은 시급 기준 775원으로 최초안(2590원)보다 큰 폭으로 격차를 좁혔지만, 공익위원들은 합의에 이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016년 이후 최장시간 기록(108일)을 경신한 최임위는 14차례의 회의에도 이견을 쉽게 좁히지 못했고, 이번 주 마지노선에 인접해서야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다.

하한인 9820원은 올해(9620원)보다 2.1% 오른 것으로 지난 1~4월 사업체노동력조사 상 300인 미만 사업체 전체 근로자의 임금총액 상승률을 반영해 마련됐다.

상한인 1만150원은 5.5% 인상된 금액으로 한국은행, KDI, 기획재정부 등 3개 기관의 평균 물가상승률 3.4%에 비혼 단신 평균 생계비 개선분 2.1%를 더해 책정됐다.

심의촉진구간 제시에도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내고 표결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 위원 8명, 사용자 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6명으로 구성됐다. 원래 노상공 동수 원칙을 통해 각 9명씩 위촉됐으나 김준영 전 근로자위원(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불법 시위 등 혐의로 구속되며 균형이 깨졌다.

노동계가 표결에 있어 불리한 만큼 최초 최저임금 1만원 돌파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저임금법상 최임위는 다음연도 최저임금을 고시·공포(매년 8월5일)하기 최소 20일 전에는 위원회에서 결정한 최저임금액을 고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고용부장관이 최임위 결정을 넘겨받아 이의제기 여부를 검토하거나, 규칙심사 등 제반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통상 20~25일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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