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진해신항서 하역 작업 돕던 운전자...650㎏부품에 깔려 사망

김기진 기자 2023. 7. 18. 22: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 창원의 진해신항 내 물류센터에서 자동차 부품 하역 작업을 돕던 50대 화물차 운전자가 650㎏의 부품 뭉치가 엎어지면서 깔려 숨졌다.

18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15분께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 진해신항 내 물류센터에서 약 650㎏ 가량의 자동차 부품이 전도돼 하역 작업을 하던 A씨(58)를 덮쳤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경남 창원의 진해신항 내 물류센터에서 자동차 부품 하역 작업을 돕던 50대 화물차 운전자가 650㎏의 부품 뭉치가 엎어지면서 깔려 숨졌다.

18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15분께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 진해신항 내 물류센터에서 약 650㎏ 가량의 자동차 부품이 전도돼 하역 작업을 하던 A씨(58)를 덮쳤다.

이 사고로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11t 화물트럭 운전기사인 A씨는 사고 당시 2.6t 가량의 플라이 휠과 쇼바 등 자동차 부품을 싣고 해당 물류센터에 도착한 뒤 하역 작업을 했다.

이날 사고는 지게차 운전자가 트럭에서 화물을 내리기 위해 24.8㎏와 15.6㎏ 자동차 부품이 각 16개씩 적재된 약 650㎏ 가량의 파레트를 들어 올리다 파레트가 기울어지면서 발생했다.

당시 파레트가 기울어지면서 떨어지는 자동차 부품을 A씨가 막으려다 사고를 당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근로감독관은 "피해자가 개인사업자 신분이라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아니다"며 "업체에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물류센터 관계자 등을 상대로 업무 상 과실 여부를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