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9820원∼1만150원 사이 결정될 듯

장현은 2023. 7. 18.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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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공익위원이 '심의촉진 구간'을 제시함에 따라 2024년 최저임금의 윤곽이 나타났다.

이날 14차 회의에서 노동계와 사용자 쪽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은 심의촉진구간으로 9820원(2.1% 인상안)∼1만150원(5.5% 인상안)을 제시했다.

노사 합의가 어려울 경우 공익위원은 수정안을 토대로 한 심의촉진 구간을 제시해 그 안에서 금액을 결정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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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임위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 제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대비 2.1%∼5.5% 인상’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공익위원이 ‘심의촉진 구간’을 제시함에 따라 2024년 최저임금의 윤곽이 나타났다. 노동계는 제시된 금액이 너무 작다며 항의했다.

최임위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4차 전원회의를 열고 막바지 최저임금 타결을 위한 논의를 벌였다. 이날 14차 회의에서 노동계와 사용자 쪽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은 심의촉진구간으로 9820원(2.1% 인상안)∼1만150원(5.5% 인상안)을 제시했다. 최임위는 통상적으로 노·사위원들이 최초 제시안을 낸 뒤 수정안 제시를 통해 협상을 벌인다. 노사 합의가 어려울 경우 공익위원은 수정안을 토대로 한 심의촉진 구간을 제시해 그 안에서 금액을 결정하도록 한다.

지난해에도 공익위원이 9410원(2.7% 인상안)∼9860원(7.6% 인상안)을 심의촉진구간으로 제시한 뒤, 막판에 공익위원 단일안 9620원(5.0%)을 표결에 부쳐 가결한 바 있다.

이날까지 14차 회의에 이르는 동안 노사의 간극은 775원에서 더는 좁혀지지 않았다. 노동계가 1만2210원(월급 255만1890원)을, 경영계는 9620원 동결안을 최초 제시안으로 낸 이후 8차에 걸쳐 수정안이 제출됐다. 이날 회의가 시작된 뒤 7차 수정안으로 근로자위원은 6차 수정안과 동일한 1만620원(19.4% 인상안)을, 사용자위원은 6차 수정안에서 10원 올린 9795원(1.8% 인상안)을 제시했다.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노동계는 경영계가 양보에 인색하다고 주장하지만 경영계로서는 최대한 양보하고 있다”며 “경영계의 운신 폭이 크지 않은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의 문제는 지불 주체인 사업주가 지불 능력 충분한 대기업이 아니라 영세 중소기업, 소상공인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노동자위원은 공익위원의 계속된 수정안 제출 요구에 적극적이고 성의 있는 수정안을 제출하고 있지만, 사용자위원들은 여전히 저율의 인상안만을 제출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사용자위원들은 최초요구안으로 2007년부터 올해까지 단 한 차례를 제외하고는 전부 삭감 내지는 동결안을 제출했다. 지난해와 올해 물가폭등 시기 최소한의 물가도 반영하지 않은 인상안은 최저임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저임금 노동자에 비수를 꽂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논의를 통해 제시한 8차 수정안은 노동계 1만580원(10.0% 인상안), 경영계 9805원(1.9% 인상안)이었다.

지난해보다 낮은 심의촉진구간 수준에 노동계는 회의에서 계속 항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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