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9820~1만150원' 범위서 결정… 인상률 2.1~5.5%

이한듬 기자 2023. 7. 18.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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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최소 9820원에서 최대 1만150원 사이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해당 범위 안에서 최저임금을 정하라고 제시하면서다.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의 하한인 9820원은 올해 최저임금보다 200원(2.1%) 높고, 상한인 1만150원은 530원(5.5%)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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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14차 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강종민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최소 9820원에서 최대 1만150원 사이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해당 범위 안에서 최저임금을 정하라고 제시하면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을 위한 막판을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노동계와 경영계는 잇따라 7차~8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노사가 내민 8차 수정안은 노동계 1만580원, 경영계 9805원으로 인상률은 올해 최저임금(9620원)대비 각각 10.0%, 1.9% 수준이다.

노사의 요구안 격차는 최초 2590원에서 775원까지 좁혀졌지만 더이상 진전을 이루지 못하자 중재역할을 하는 공익위원들은 심의촉진구간으로 9820~1만150원을 제시했다.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의 하한인 9820원은 올해 최저임금보다 200원(2.1%) 높고, 상한인 1만150원은 530원(5.5%) 높은 수준이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제시한 최초 요구안의 차이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거듭된 수정안 제시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공익위원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게 된다.

그럼에도 이견이 지속되면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에서 중재안을 마련해 표결에 부쳐 결정한다.

만약 노사가 공익위원이 제시한 범위 내에서도 합의안을 이끌어내지 못하면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마련해 표결에 부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최저임금은 이날 밤이나 19일 새벽께 결정될 전망이다.

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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