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 영아 보호, 부모 처벌 강화만으론 한계"

이지안(cup@mk.co.kr) 2023. 7. 18.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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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살해' 형법개정안 통과
한국판 '영아피난제' 등 필요

'영아 살해죄'와 '영아 유기죄'가 폐지 수순을 밟으며 유기 영아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기 영아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가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것이다.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영아 살해·유기죄에 대한 처벌을 일반 살인·유기죄로 강화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그간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지적받던 영아 살해죄 및 유기죄에 대한 법정 형량 강화는 진전된 개정안이라는 평가다.

문제는 형량 강화가 능사가 아니라는 점이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형량만 강화된다고 해서 영아 살인과 영아 유기를 다 막을 수 없다"며 "유기 영아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 사회적 제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현재 사회적 논의는 '부모'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형량 강화와 더불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보호출산제와 1년 뒤 시행 예정인 출생통보제는 모두 출산에 대한 부분이다. 유기된 영아를 사회에서 어떻게 보호할지에 대한 논의는 더디기만 하다. 현재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위탁하는 것 또한 법적으로 공백인 상황이다. 법적으로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맡기는 행위는 형법상 유기·영아 유기 또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으로 처벌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익명으로 아이를 위탁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기에 많은 이들이 베이비박스를 선택한다.

익명 영아 위탁에 대한 사회제도로 미국의 '영아피난제(Safe Haven law)'를 참고할 수 있다. 1990년대 미국에서 영유아 유기 및 사망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만들어진 영아피난제는 주마다 상세 내용은 다르지만 50개주에서 모두 시행 중인 제도다. 생후 60일 안팎의 유아 양육을 합법적으로 포기하고 아이를 24시간 운영하는 관공서에 맡기게 하는 것이 골자다. 미국 '전국영아피난제연맹(National Safe Haven Alliance)'이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1999년부터 2021년까지 미국 전역에서 영아피난제로 구한 아기는 최소 4505명에 달한다. 같은 기간 불법으로 유기된 아이는 최소 1604명이다.

[이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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