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았다" vs "협의했다"…LG일가 상속 소송 시작
[앵커]
고 구본무 LG 회장 부인과 딸들이 구광모 현 LG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유산 관련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세 모녀 측은 상속 협의 과정이 잘못돼 기망이라고 주장했지만 구 회장 측은 완전한 협의를 거쳤다고 반박했습니다.
한채희 기자입니다.
[기자]
LG 총수 일가의 상속 분쟁이 시작됐습니다.
고 구본무 전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가 구광모 현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청구소송이 열렸습니다.
원고와 피고 측을 대리해 법정에 출석한 소송 대리인들은 일단 극도로 말을 아꼈습니다.
<강일원 / 원고측 소송 대리인> "재판 관련돼서는 법정 밖에서 얘기 안 합니다."
<이재근 / 피고측 소송 대리인> "법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회장은 지난 2018년 별세한 구 전 회장의 지분 11.28% 중 8.76%를 물려받았습니다.
장녀 구 대표는 2.01%, 차녀 구 씨는 0.51%를 상속받았지만 배우자 김 여사는 지분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때 이뤄졌던 지분 협의 과정을 두고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소송전으로 비화했습니다.
세 모녀 측은 "구연수 씨가 제외된 채 협의가 이뤄졌고 다른 상속인들도 정확히 이해하고 동의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구 회장이 LG 주식을 모두 상속받는다는 유언이 있었다고 속아 협의서를 작성했다"며 이는 '기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증거로 가족 간 대화를 담은 녹취록을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반면, 구 회장 측은 세 사람과 완전히 합의했었다며 "상속 회복 청구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기간도 지나 이 재판은 무의미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단 하범종 LG 경영지원부문장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당시 경영에 관여했던 이들이 연이어 재판에 참석할 것으로 예정돼, LG총수 일가에 불거진 상속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1ch@yna.co.kr)
#LG그룹 #상속회복청구 #서울서부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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