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최소 2% 오른다···가능 상한선은 1만150원

세종=양종곤 기자 2023. 7. 18.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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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820원부터 1만150원 사이에서 정해진다.

18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은 심의촉진구간으로 9820원에서 1만150원을 제시했다.

최근 3년간 최저임금 심의는 공익위원이 제시하는 안으로 표결해 결정됐다.

노사는 최저임금 심의에서 최초 요구안으로 각각 1만2210원(26.9%), 9620원(동결)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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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심의촉진구간 제시
노사 합의점 못 찾으면 표결 수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공익위원들이 1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820원부터 1만150원 사이에서 정해진다. 올해 보다 최소 2% 이상 오른다는 얘기다.

18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은 심의촉진구간으로 9820원에서 1만150원을 제시했다. 인상폭으로는 2.1%에서 5.5%까지다.

심의촉진구간은 사실상 공익위원이 노사에게 주는 마지막 노사 합의 기회다. 이 구간에서 노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공익위원은 중재안인 동시에 공익위원안을 제시하는 게 관례다. 최근 3년간 최저임금 심의는 공익위원이 제시하는 안으로 표결해 결정됐다.

노사는 최저임금 심의에서 최초 요구안으로 각각 1만2210원(26.9%), 9620원(동결)안을 제시했다. 노사는 이 격차를 1~8차 수정안까지 제시하면서 노동계 1만580원(10%), 경영계 9805원(1.9%)로 8.1%포인트(775원)까지 좁혔다.

최저임금 심의는 이날까지 109일로 역대 최장 기간을 기록했지만, 결국 노사 합의는 어려운 국면이 됐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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