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최소 2% 오른다···가능 상한선은 1만150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820원부터 1만150원 사이에서 정해진다.
18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은 심의촉진구간으로 9820원에서 1만150원을 제시했다.
최근 3년간 최저임금 심의는 공익위원이 제시하는 안으로 표결해 결정됐다.
노사는 최저임금 심의에서 최초 요구안으로 각각 1만2210원(26.9%), 9620원(동결)안을 제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노사 합의점 못 찾으면 표결 수순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820원부터 1만150원 사이에서 정해진다. 올해 보다 최소 2% 이상 오른다는 얘기다.
18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은 심의촉진구간으로 9820원에서 1만150원을 제시했다. 인상폭으로는 2.1%에서 5.5%까지다.
심의촉진구간은 사실상 공익위원이 노사에게 주는 마지막 노사 합의 기회다. 이 구간에서 노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공익위원은 중재안인 동시에 공익위원안을 제시하는 게 관례다. 최근 3년간 최저임금 심의는 공익위원이 제시하는 안으로 표결해 결정됐다.
노사는 최저임금 심의에서 최초 요구안으로 각각 1만2210원(26.9%), 9620원(동결)안을 제시했다. 노사는 이 격차를 1~8차 수정안까지 제시하면서 노동계 1만580원(10%), 경영계 9805원(1.9%)로 8.1%포인트(775원)까지 좁혔다.
최저임금 심의는 이날까지 109일로 역대 최장 기간을 기록했지만, 결국 노사 합의는 어려운 국면이 됐다.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0억 거절 이효리 11년만에 상업광고…부르는 게 값?
- 송혜교 집 공사하다 철근 떨어져 이웃 주민 차 파손에 결국
- '시럽급여' 없앤다고?…'회사 '실업급여 갑질'이 더 심각해요'
- 영국 해안서 고래 50여마리 '떼죽음'…사회적 유대 때문?
- ''먹튀' 소식만 접했는데'…군인 몰래 40만원 결제한 중년 남성 '훈훈'
- 국가재난상황인데…싸이 '날씨도 완벽' 부적절 후기 논란
- 오송 지하차도 현장서 '방긋'…노란 옷 입은 저 사람 누구지?
- 현역 女의사 중 싸움 가장 잘한다더니…3년만에 프로복싱 韓 챔피언 등극
- 얼빠진 충북도·청주시·흥덕구…'오송 지하차도의 비극'은 인재
- 춘천 산골 마을 일곱째 막둥이 출산…마을 50번째 주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