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인근 ‘마약’ 상호 정비 조례 발의…실효성 논란도
[KBS 춘천] [앵커]
최근, 사회 곳곳에서 마약 범죄가 적발되는 등 마약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학교 주변의 '마약' 관련 간판이나 상품명을 조사하고 관리하는 내용의 조례안까지 발의됐습니다.
하초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춘천의 한 초등학교 근처에 위치한 국밥집.
노란 간판에 마약이라는 표현이 들어갑니다.
중독성 있게 맛있다는걸 은유적으로 표현한겁니다.
원주의 한 중고등학교 앞의 분식집도 마찬가집니다.
상호에 '마약'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이 가게는 학교로부터 200미터 안,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강원도 내 '마약'이란 단어가 들어간 상호를 가진 업체는 수십 곳에 이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는 학교 근처에선 '마약' 용어 사용 광고를 관리하도록 하는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학생들이 '마약' 이란 말에 익숙해져 경각심이 낮아질 수 있다는 취집니다.
이를 위해 교육감이 실태조사와 개선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박윤미/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 "청소년 마약 범죄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 마약이라고 들어간 글자 때문에 친숙했던 이미지가 좀 더 경각심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하지만 음식점을 운영하는 업체들은 당황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전국 가맹 형태의 음식점은 당장, 상호명을 바꾸는 일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개선을 한다해도 돈이 드는데 실질적인 지원은 없습니다.
[식당 주인 : "최우선적으로는 인지도가 없어진다. 다시 시작하는 거밖에 안 되거든요. 단골들도 간판 바꾸면 떠나가고 그렇게 될까 봐."]
실제로 국회에 유사한 내용의 법안 3건이 발의돼 있지만, 상표권과 영업권 침해 등의 논란 속에 계류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회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21일 강원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KBS 뉴스 하초희입니다.
촬영기자:김남범
하초희 기자 (chohee2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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