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르는 게 값’ 낙태…보완 입법 시급
[앵커]
이렇게 신고 안 된 아이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걸 막자는 출생통보제가 오히려 '병원 밖 출산'이나 '낙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끊이지 않습니다.
낙태죄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 뒤 4년째 새 기준이 안 만들어지면서 현장은 혼란스럽습니다.
계속해서 홍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인터넷 낙태 광고를 보고 한 여성의원을, 찾아가 봤습니다. 임신 중기인 20주차도, 임신중절수술이 가능하다며, 적지 않은 돈을 요구합니다.
[여성의원 의사/음성변조 : "(임신) 20주가 맞으면 250만 원이에요. 의료보험 당연히 안 되죠. 오늘이라도 빨리 결정을 하세요. (늦어지면) 비용도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요."]
또 다른 산부인과 병원.
현금으로 결제하면 수술 기록도 남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산부인과 상담실장/음성변조 : "비용은 210만 원 정도 들어요. 현금가고요. 카드는 안 돼요. 인적사항이라든지 접수하신 기록이라든지 기록지라든지 그것도 폐기할 거고요."]
헌법재판소는 2019년, 낙태죄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20년까지 낙태 관련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정부와 여야 의원들이 앞다퉈 관련법을 발의했지만, 낙태 가능 시기와 사유 등을 놓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보완 입법은 3년째 겉돌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현장에선 '부르는 게 값'인 낙태 수술이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신현호/의료전문 KBS 자문변호사 : "더 이상 연구하거나 논란할 시기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태아와 산모 또 국민 전체의 인격권을 존중해서 (낙태 관련 법을) 하루빨리 입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는 결국, 미혼모 등 무법지대에 놓인 위기 임산부들에게 돌아갑니다.
[전수조사 대상 미혼모/음성변조 : "큰 비용을 주고 (낙태)수술을 해도 완전히 안전하게 끝날 수 있다는 보장도 없다고 해서 그냥 낳기로 결심하고 차라리 낳은 뒤에 센터를 보내든 말든 하자라는..."]
병원에서 출산하면 출생 사실이 자동으로 신고되는 출생통보제가 1년 뒤 시행됩니다.
위기 임산부들의 병원 밖 출산 등 우려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낙태 관련 입법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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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혜림 기자 (newsh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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