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자문위, 20일 ‘코인 논란’ 김남국 징계 결론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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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오는 20일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가상자산에 투자했다는 의혹을 받는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징계안에 대해 결론을 낸다.
유재풍 자문위원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자문위 6차 회의 후 취재진에게 "20일 오후 6시 반에 모여서 (김 의원) 징계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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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오는 20일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가상자산에 투자했다는 의혹을 받는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징계안에 대해 결론을 낸다.
유재풍 자문위원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자문위 6차 회의 후 취재진에게 “20일 오후 6시 반에 모여서 (김 의원) 징계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20일 회의 후에 징계안의 내용을 발표할 것인지에 대해선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자문위는 이날 회의에서 상임위 회의 도중 김 의원이 거래한 가상자산 내역 등을 추가로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유 위원장은 ‘기존에 보도된 것보다 거래량이 많았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런 게 상당히 있었다”라며 “김 의원에게 내일 추가로 소명을 요청할 것”이라고 답했다.
자문위가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 윤리특위 징계소위원회에 내용을 전달하면 해당 징계안은 소위와 윤리특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 절차를 밟는다. 국회의원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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