윔블던 준우승 조코비치, 무심코 한 행동에 1000만원 벌금

이송렬 2023. 7. 18.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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윔블던 테니스 대회 남자 단식에서 준우승한 노바크 조코비치가 벌금 8000만달러(약 1000만원)를 내게 됐다.

윔블던 테니스 대회를 개최하는 올잉글랜드 클럽은 18일 "결승전에서 라켓을 네트 기둥에 내리친 조코비치에게 벌금 8000달러를 부과한다"고 했다.

조코비치는 카를로스 알카라스와 결승전 5세트 도중 자신의 서브 게임을 내주자 분을 참지 못하고 라켓을 네트 기둥에 여러 차례 내리치며 화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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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윔블던 테니스 대회 남자 단식에서 준우승한 노바크 조코비치가 벌금 8000만달러(약 1000만원)를 내게 됐다.

윔블던 테니스 대회를 개최하는 올잉글랜드 클럽은 18일 "결승전에서 라켓을 네트 기둥에 내리친 조코비치에게 벌금 8000달러를 부과한다"고 했다.

조코비치는 카를로스 알카라스와 결승전 5세트 도중 자신의 서브 게임을 내주자 분을 참지 못하고 라켓을 네트 기둥에 여러 차례 내리치며 화풀이했다. 경기에서는 알카라스가 4시간 42분 접전 끝에 3대 2로 승리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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