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경, “유부남인 줄 몰라...” 주장했지만 상간녀 소송서 일부 패소 [M+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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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출신 BJ 하나경이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18일 OSEN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A씨가 하나경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하나경이 A씨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하나경은 A씨의 남편 B씨를 지난 2021년 말 부산의 한 유흥업소에서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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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출신 BJ 하나경이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18일 OSEN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A씨가 하나경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하나경이 A씨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하나경은 A씨의 남편 B씨를 지난 2021년 말 부산의 한 유흥업소에서 만났다. 하나경은 B씨의 아이를 임신했다.
이후 하나경은 B씨에게 아내와 이혼한 뒤 베트남으로 이민을 가자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하나경은 A씨가 이혼을 거부해 자신의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 결국 A씨에게 직접 연락해 임신 등을 폭로했다.
하나경은 B씨가 유부남인 것을 만남 초 알지 못했지만, 뒤늦게 이를 알게 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하나 MBN스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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