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입장 번복한 이화영 “쌍방울에 경기도지사 방북 추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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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송금 의혹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에 경기도지사의 방북 추진을 요청했다"며 기존 입장을 일부 번복하는 진술이 법정에서 나왔다.
이날 재판부가 "최근 검찰 측이 '기존 공소 사실에 대한 피고인 입장에 미세하게 변동된 부분이 있다'는 의견서를 냈는데 이에 관해 설명해달라"고 묻자 이 전 부지사 측의 변호인은 "(최근 검찰 피의자 신문에서) '쌍방울에 방북을 한번 추진해달라'는 말을 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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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스마트팜 사업 500만불 대납은 부인
대북 송금 의혹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에 경기도지사의 방북 추진을 요청했다”며 기존 입장을 일부 번복하는 진술이 법정에서 나왔다.
18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 전 부지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40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가 “최근 검찰 측이 ‘기존 공소 사실에 대한 피고인 입장에 미세하게 변동된 부분이 있다’는 의견서를 냈는데 이에 관해 설명해달라”고 묻자 이 전 부지사 측의 변호인은 “(최근 검찰 피의자 신문에서) ‘쌍방울에 방북을 한번 추진해달라’는 말을 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이어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열린 ‘2차 아시아태평양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 피고인이 갔는데, 그때 쌍방울과 북한이 밀접하게 접촉한 것 같아 ‘너희가 북한과 가까운 사이 같으니 방북을 추진해 달라’고 말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전 부지사 측이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대납해달라고 쌍방울에 요청했는지 등에 대한 자세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또 경기도가 내기로 했다는 북한의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입장과 똑같다”며 부인하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검찰 피의자 신문 조서 진술 내용이 맞는지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재판부에 이 전 부지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 공동 피고인인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과 같이 이 전 부지사도 증인 신문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다고 본다”며 “이화영 피고인은 ‘나는 당당한 데 말할 기회가 없다’는 입장인데 법리적으로나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른 시일 내에 증인 신문이 이뤄지는 게 맞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나 이 전 부지사 측은 피고인에 대한 증인 신문은 위증죄 처벌의 부담이 있다며 피고인 신문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증인 전원에 대한 철회 여부를 검토해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이 증인 신문을 거부하면 이 전 부지사에 대한 피고인 신문으로라도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이 전 부지사에 대한 41차 공판은 오는 25일 진행된다.
임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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