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ISDS' 판정문 공개...중재판정부 모두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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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1,300억 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 ISDS 판정의 판정문이 공개됐습니다.
정부와 엘리엇 사이 국제투자분쟁을 담당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오늘(18일) 오후, 누리집을 통해 판정문을 공개했습니다.
판정문을 보면 론스타 사건 때와 달리 3명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 구성원 가운데 반대 의견을 표명한 이는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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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1,300억 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 ISDS 판정의 판정문이 공개됐습니다.
정부와 엘리엇 사이 국제투자분쟁을 담당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오늘(18일) 오후, 누리집을 통해 판정문을 공개했습니다.
판정문을 보면 론스타 사건 때와 달리 3명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 구성원 가운데 반대 의견을 표명한 이는 없었습니다.
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가 제시한 관할권 위반에 대해선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관할권이 미친다'고 판단하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엘리엇이 관할과 본안, 인과관계 부분에서 승소했고 우리 정부는 손해산정 부분에서 이겼다고 판단한 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가 엘리엇의 법률비용 78%를, 엘리엇은 정부에게 법률비용 22%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소수 주주인 국민연금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사안을 두고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국제투자분쟁 사건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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