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두고 수익 활동하는 유튜버라면 사업자등록은 ‘의무’[권태우의 세무Talk]

기자 2023. 7. 18.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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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우 세무사

준명씨는 여행 콘텐츠를 영상으로 제작해 온라인상에 공개하는 유튜버이다. 준명씨가 유튜버로 활동한 지는 2년이 되어 가는데 몇달 전에 올린 영상이 뒤늦게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며 최근 구독자 수와 조회수가 급증하고 있다.

시작 이후 줄곧 유튜브에서 난 수익으로는 여행 경비를 충당하기도 빠듯했다. 그런데 최근 조회수가 급증하면서 적지 않은 수입이 생기기 시작하자 그는 세금 문제를 점검해 보기 위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보기로 했다.

- 유튜버로서 활동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요.

“유튜버는 BJ, 스트리머 등과 같이 인터넷·모바일 기반의 플랫폼 환경에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일종으로서 대부분은 사업자등록이 별도로 필요 없는 인적 용역 사업자입니다.”

- 의무가 아닌데도 어떤 이유로 유튜버들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인지요.

“우선 인적 용역 사업자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 사업장을 구비한 후 사업자등록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 1인 미디어 창작자가 본인 외에 작가, 영상편집자, PD 등을 고용하거나 전문 촬영 장비나 스튜디오 등 물적 설비를 갖추고 수익 활동을 하는 경우는 의무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의 차이점이 있는지요.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가장 큰 차이점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입니다. 인적 용역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입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을 하면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가 됩니다.”

-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모든 수익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건지요.

“해외 플랫폼 운영사로부터 직접 외화로 송금받은 광고 수익은 부가가치세가 영세율로 부가세 부담이 없습니다. 하지만 원화로 수령하는 각종 수익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 사업자등록을 했을 때 장점은 무엇인가요.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춘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자체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그로 인해 부가가치세 납부가 부담이지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만 주는 세법상 혜택도 있습니다. 미디어 콘텐츠 창작 업종은 소득세 부담 시 창업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혜택이 가능하지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1인 미디어 창작자는 감면에서 배제됩니다.”

- 구글 등 해외 기업에서 광고 수익을 지급할 때 이미 세금을 공제하는 것으로 아는데 국내에서 또 세금을 내야 하는지요.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해외 국가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이미 징수된 소득세가 있더라도 국내 거주자는 국내에서 해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외국에서 징수된 세금 일부를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세를 신고할 때 외국에 납부한 세금 명세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권태우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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