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무신’ 캐릭터 저작권, 이우영 작가 유족에 돌아갔다
이영관 기자 2023. 7. 18. 21:42
한국저작권위원회 결정
만화 ‘검정고무신’의 캐릭터 저작권이 그림 작가인 고(故) 이우영씨 측에 돌아가게 됐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검정고무신’ 캐릭터 9종에 대한 저작권 등록 말소 처분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저작권 등록을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등록을 신청했다”는 이유 등으로 내린 결정이다.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등록이 말소된다면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자동으로 귀속된다.
그간 ‘검정고무신’ 캐릭터 저작권에는 그림을 그린 이우영·이우진 작가뿐 아니라 애니메이션 제작 업체 ‘형설앤’ 대표의 이름도 올라가 있었다. 형설앤 측은 저작권 지분과 ‘검정 고무신’ 관련 모든 창작 활동은 형설앤 측의 동의를 받도록 한 계약서를 근거 삼아 2019년부터 저작권 소송을 벌였고, 지난 3월 고인은 이에 괴로워하다 생을 마감했다. 고인의 동생이자 ‘검정고무신’ 공동작가인 이우진 만화가는 이날 “저작권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한다. 아직 끝나지 않은 소송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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