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살해·유기땐 최고 사형... 처벌 강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여야는 1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죄를 없애 영아 살해·유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영아 살해·유기범도 일반 살인·유기범처럼 최대 사형에 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60명 중 찬성이 252명(기권 8명)이었고 반대는 없었다.
영아살해죄는 산모나 남편, 산모의 부모가 치욕을 숨기려 하거나 양육할 수 없다고 예상하는 등의 이유로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아이를 살해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하는 조항이다. 앞으로는 영아 살해에 대해서도 일반 살인죄의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존속살해죄의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을 적용한다. 마찬가지로 영아 유기에 대해서도 영아유기죄의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대신 일반 유기죄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존속유기죄의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을 적용한다. 개정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죄가 폐지된 것은 1953년 9월 형법 제정 이후 70년 만이다. 당시에는 6·25전쟁 직후여서 영아 사망률이 높았고 영아 인권에 대한 의식도 낮았다. 그러나 존속살해는 무겁게 처벌하면서 영아 살해를 가볍게 처벌하는 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하고, 영아의 생명권을 경시하는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영아살해죄 폐지 법안은 그동안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최근 출산 후 미등록 영아를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영아 살해 및 유기 사례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논의가 빨라졌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2020년 대표 발의한 안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2021년 대표 발의한 안을 병합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법무부가 추진한 사형 집행 시효 30년을 폐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 법에선 사형 선고가 확정되더라도 집행하지 않은 채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돼 사형 집행이 면제됐는데, 개정안에선 사형의 집행 시효를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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