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국가유산' 법안들,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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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라는 용어를 '국가유산' 또는 '문화유산' 등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들은 지난 4월 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유산기본법의 연계 법안들로, 모든 전승 유산을 재화로 인식하는 '문화재(財)'라는 명칭을 미래지향적 유산 개념을 담은 '국가유산' 등으로 일괄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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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문화재'라는 용어를 '국가유산' 또는 '문화유산' 등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자신이 대표 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안 등 10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들은 지난 4월 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유산기본법의 연계 법안들로, 모든 전승 유산을 재화로 인식하는 '문화재(財)'라는 명칭을 미래지향적 유산 개념을 담은 '국가유산' 등으로 일괄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일본식 '문화제 체제'를 세계 유네스코 표준에 맞는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하는 의미가 있다는 게 배 의원의 설명이다.
국가유산체제 도입은 윤석열 정부의 문화재청 소관 제1번 국정과제다.
배 의원은 "문화재청의 정부조직개편 법안을 제외한 국가유산체제 정비 패키지 법안 12개가 모두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며 "학계의 숙원사업이었던 국가유산체제 도입이 윤석열 정부 들어 실현됐다"고 평가했다.
chae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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