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비앤지스틸 창원공장 철판 깔림 사고…2명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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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비앤지스틸 창원공장에서 300㎏의 철판이 떨어져 작업 중이던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이 공장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이 사업장에서만 벌써 3번째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부는 사고 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즉시 착수했으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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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사망·1명 부상…작년 이어 3번째 사고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현대비앤지스틸 창원공장에서 300㎏의 철판이 떨어져 작업 중이던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이 공장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해에도 두 차례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졌고 1명이 부상을 입었다.
18일 고용노동부(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께 경남 창원의 비앤지스텔 공장에서는 탈지공정 입구 측 압연코일을 받쳐주는 300㎏ 무게의 가드철판을 수리하는 작업 중 가드철판이 떨어졌다.
이 철판에는 작업 중이던 근로자 2명이 깔렸다. 원청 소속인 A씨(남성·57세)는 사망했고, 같은 원청 소속 노동자 B씨(남성·56세)는 부상을 당했다.
현대비앤지스틸은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이 사업장에서만 벌써 3번째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9월16일 이 사업장에서는 천장크레인 점검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크레인과 기둥 사이에 끼여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었다.
고용부는 부산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및 창원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급파해 사고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중지 조치를 내렸다. 지난해 10월4일에는 코일포장 작업 중 코일이 전도돼 노동자 1명이 다리가 깔리는 사고를 당해 숨졌다.
고용부는 사고 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즉시 착수했으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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