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표결 임박…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 제시할듯(3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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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제8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 580원, 9805원을 제시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월급 빼고 다 올랐고 최임위 심의 기초 자료를 보더라도 최저임금은 1만원 이상 인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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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 및 중재안 제시 관심
노사간 합의 유도 무산, 1만원 돌파 오리무중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제8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 580원, 9805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9620원)대비 각각 10.0%, 1.9% 높은 금액이다. 앞서 내놓은 제7차 수정안과 비교해 노동계는 40원 낮췄고, 경영계는 10원을 높였다. 격차는 최초 요구안 2590원에서 775원으로 좁혀졌지만 노사가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다는 평가에 따라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키로 했다. 사실상 표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날 회의는 시작부터 사용자와 근로자위원간 날선 공방을 벌였고 공익위원들의 역할을 요구하는 노동계의 지적도 터져 나왔다. 경영계는 “고율 인상은 소상공인의 희망을 빼앗는 것”이라고 지적하자 노동계는 “최저임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저임금노동자에게 비수를 꽂는 것”이라며 반박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는 “전 정부 5년과 현 정부 1년 등 최근 6년간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에 비해 3배 이상 높고 주요 선진국인 G7 국가와 비교해도 평균 2배 이상 높다”고 말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의 문제는 사업주가 대기업 아닌 지불능력이 취약한 영세 중소기업, 소상공인이기 때문”이라며 “최저임금 수준은 지급률이 가장 낮은 업종을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공익위원의 수정안 요구에 경영계는 저율의 인상안을 제출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공익위원들이 결단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월급 빼고 다 올랐고 최임위 심의 기초 자료를 보더라도 최저임금은 1만원 이상 인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 검토에 착수하면서 최대 관심은 1만원 돌파 여부다. 인상률이 3.95% 이상이면 내년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어선다.
한편 올해 최저임금 수준 결정은 역대 최장으로 기록됐다. 현행 방식이 적용된 지난 2007년 이후 최장 심의일은 2016년 108일이었으나 이날 기준 109일이 됐다.
세종 박승기·유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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