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1만 580원·경영계 9805원…최저임금 8차 수정안

김지선 기자 2023. 7. 18.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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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에서 노사가 각각 시급 1만 580원, 9805원을 요구했다.

올해 최저임금인 9620원보다 각각 10.0%, 1.9% 높은 금액이다.

앞서 제시된 제7차 수정안에서 노사는 각각 1만 620원과 9785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제시한 최초 요구안에서 격차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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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식 위원장을 비롯한 사용자, 근로자, 공익위원들이 1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이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에서 노사가 각각 시급 1만 580원, 9805원을 요구했다. 올해 최저임금인 9620원보다 각각 10.0%, 1.9% 높은 금액이다.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제8차 수정안이 공개됐다.

앞서 제시된 제7차 수정안에서 노사는 각각 1만 620원과 9785원을 제시했다. 8차 수정안에서 노동계는 40원 낮추고, 경영계는 10원 높인 것이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제시한 최초 요구안에서 격차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양측 격차는 최초 2590원에서 775원 까지 좁혀졌다.

다만 노사의 입장차가 여전히 커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중재안을 마련해 표결에 부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근로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의 공익위원들은 심의 촉진 구간 제시 여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최저임금 수준은 이날 밤 또는 오는 19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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