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경,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서 일부 패소…1500만원 배상 판결

신영선 기자 2023. 7. 18.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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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하나경이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패소했다.

18일 OSEN 보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6단독은 A씨가 하나경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하나경이 A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유튜브 영상을 통해 하나경이 자신의 남편 B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하나경은 2021년 부산의 유흥업소에서 B씨와 처음 만났고 B씨의 아이를 임신한 뒤 A씨에게 B씨와의 관계를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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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경 인스타그램

[스포츠한국 신영선 기자] 

배우 하나경이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패소했다. 

18일 OSEN 보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6단독은 A씨가 하나경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하나경이 A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유튜브 영상을 통해 하나경이 자신의 남편 B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하나경은 2021년 부산의 유흥업소에서 B씨와 처음 만났고 B씨의 아이를 임신한 뒤 A씨에게 B씨와의 관계를 폭로했다. 

그는 B씨가 유부남인 사실을 2022년 4월에야 알게 됐으며, 이후에는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나경은 2005년 드라마 '추리다큐 별순검'으로 데뷔했으며 2009년 월드미스유니버시티에서 우정상을 수상했다. 

영화 '전망 좋은 집' '레쓰링' 등에 출연한 그는 활동명을 소혜리로 바꾸고 아프리카TV, 팬더TV 등에서 BJ로 활동했다. 

 

스포츠한국 신영선 기자 eyoree@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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