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최저임금위, 노동계 1만580원·경영계 9805원 8차 수정안 제출

신정은 2023. 7. 18.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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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적용할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시급 1만580원과 9805원을 제시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제8차 수정안으로 이 같은 금액을 제시했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과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들은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할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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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5원’ 격차에 공익위원 심의 촉진구간 제시할지 논의
▲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오른쪽)이 1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적용할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시급 1만580원과 9805원을 제시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제8차 수정안으로 이 같은 금액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9620원)보다 각각 10.0%, 1.9% 높다.

앞서 제시된 제7차 수정안과 비교해 노동계는 40원 낮췄고, 경영계는 10원 높였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양측 격차는 최초 2590원에서 775원까지 좁혀졌다.

격차가 많이 좁혀진 것은 사실이지만, 노사의 입장차가 여전히 커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에 따라 결국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회의를 시작하면서 박준식 위원장이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표결로 결정할 수도 있다”고 밝힌 점도 같은 맥락이다.

제8차 수정안이 제출된 뒤 최저임금위는 정회했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과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들은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할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저임금 수준은 이날 밤 또는 19일 새벽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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