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면 기초수급 끊길까 걱정…전남편 호적 안 올리려 미루기도

김향미 기자 2023. 7. 18.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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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출생 미신고 이유 보니

#. A씨는 혼외 자녀를 출산했다. 남성이 아이를 양육하다 A씨가 홀로 아이를 키웠다. 뒤늦게 남성이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걸 알았지만, 출생신고를 하면 사실혼 관계로 인정돼 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 혜택이 중단될까 걱정했다. 동주민센터의 도움으로 A씨는 자녀의 출생신고를 완료했고 가정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신청하게 됐다.

#. B 아동은 외할머니,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다. 어머니는 출생신고로 B 아동이 (전)남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해 ‘친생부인의 소’를 청구하고 싶었으나 소송 비용이 부담스러웠다. 동주민센터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연계했다. 또 필요하면 공적급여를 지원키로 했다.

18일 보건복지부는 2015~2022년 임시신생아번호를 받았지만 출생신고는 되지 않은 2123명의 소재·안전 확인 결과를 발표했다. 1025명의 생존이 확인됐는데 A씨처럼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면서 출생신고를 못한 사례도 확인됐다. 출생신고는 했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입양을 선택한 사례도 있었다.

지자체는 2123명 중 1028명을 조사해 771명의 생존을 확인했다. 출생신고를 한 경우는 725명(국내 704명, 해외 21명)이고, 신고 예정인 아동은 46명이었다. 46명 중 B아동 사례처럼 혼인관계 문제가 36명으로 가장 많았다.

생존이 확인된 771명 중 원가정에서 자라고 있는 아동은 절반(378명, 49%)에 그쳤다. 이어 입양 또는 시설에 입소한 아동이 354명(45.9%)으로 많았다.

C씨는 미혼모 보호시설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출생신고를 했지만 경제적 능력 때문에 아동을 입양 보냈다. 지자체는 가정방문 당시 C씨의 복지상담을 권유했다.

경찰은 1095명을 조사해 254명의 생존만 확인했다. 복지부는 “위기 임산부·한부모의 임신·출산·양육 지원 강화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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