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0억 클럽' 박영수 가족 압수수색...영장 재청구 수순
구속영장 기각 18일만…딸·배우자 주거지 포함
운영하던 로펌 소속 변호사 주거지도 강제 수사
[앵커]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 핵심 피의자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 혐의 보강에 주력해온 검찰이 박 전 특검의 딸과 아내를 압수수색 했습니다.
압수물을 분석한 뒤 박 전 특검 딸을 소환할 예정인데, 검찰은 박 전 특검 구속영장도 다시 청구할 방침입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18일 만에 검찰이 다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박 전 특검 배우자의 서울 서초구 자택과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딸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50억 클럽' 의혹으로 박 전 특검 가족이 압수수색 대상이 된 건 처음입니다.
박 전 특검 딸이 화천대유에서 빌린 11억 원과 분양받은 대장동 아파트 시세차익 등의 대가성을 입증할 자료 확보 차원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은행의 대출 의향서 발급 등에 힘써주는 대가로 대장동 일장이 약속했다는 50억 원 가운데 일부가 실현된 거란 의혹의 연장선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자금 흐름을 규명하는 데 박 전 특검 배우자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었고, 압수물 분석이 끝나면 박 전 특검 딸을 소환조사 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운영한 법무법인 소속 이 모 변호사의 주거지도 압수수색 했습니다.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자금으로 박 전 특검이 수수했다는 3억 원의 세부 사용처를 입증하기 위해서입니다.
박 전 특검 영장 기각에 강한 유감을 표시한 검찰은 박 전 특검 가족과 주변인을 샅샅이 훑으며 혐의 보강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50억 약정' 의혹과 실제 박 전 특검이 현금으로 받았다는 8억 원의 성격이 추가 증거를 통해 더욱 명확해지는 대로 검찰은 박 전 특검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입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촬영기자 : 김광현
그래픽 : 오재영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